안녕하세요. 김기범 세무사입니다.
중간예납이 고지된 경우 이를 납부하지 않으면 체납이 되어 가산세가 발생합니다.
납부하셔야 되고, 일시납이 부담스러울 경우 납부기한 연장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또한 상반기(1~6월) 결산을 통해 계산된 소득세가 중간예납기준액의 30%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고지된 금액을 취소하고 신고한 금액으로 납부할 수 있으니 상반기 실적이 전년대비 좋지 않은 경우 활용해볼 수 있습니다. (중간예납기준액은 고지된 금액이 아닌 전년도 신고된 금액으로 계산된 것으로 고지된 금액의 약 2배입니다)
답변이 도움되셨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