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소득세 중간 예납을 내지 않고 5월에 한꺼번에 낼 순 없을까요?
몇 해 전부터 항상 11월에 종합 소득세 중간 예납 안내가 오고
내고 있는데 혹시 이를 거절하고
원래 종합 소득세를 내야 하는 5월에
한꺼번에 내는 방법은 없을까요?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중간예납은 선택이 아닌 의무이기에 미납 시 가산세 부담이 발생합니다.
다만, 예외적으로 올해 상반기 실적을 기준으로 계산한 추계액이 전년도 종합소득세의 30%보다 적은 경우 등에는 중간예납 추계액 신고를 통하여 중간예납세액을 줄이거나 부담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권영일 세무사입니다.
중간예납은 납세자의 부담을 분산하고 국가의 세수 안정을 위한 의무사항이므로, 기한 내 납부가 원칙입니다. 기한을 놓칠 경우 가산세라는 추가 부담이 발생하므로 가능한 한 기한 내에 납부하는 것이 좋습니다.
안녕하세요. 김기범 세무사입니다.
중간예납이 고지된 경우 이를 납부하지 않으면 체납이 되어 가산세가 발생합니다.
납부하셔야 되고, 일시납이 부담스러울 경우 납부기한 연장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또한 상반기(1~6월) 결산을 통해 계산된 소득세가 중간예납기준액의 30%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고지된 금액을 취소하고 신고한 금액으로 납부할 수 있으니 상반기 실적이 전년대비 좋지 않은 경우 활용해볼 수 있습니다. (중간예납기준액은 고지된 금액이 아닌 전년도 신고된 금액으로 계산된 것으로 고지된 금액의 약 2배입니다)
답변이 도움되셨기를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안타깝지만 불가능합니다. 납부를 안하는 것은 자유이지만 납부지연가산세가 부과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