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황성원 전문가입니다.
최근 폭설로 인해서 중부지방에 많은 학교들이 휴교를 했다고 합니다. 일반적으로 휴교령은 학교가 특정 상황에서
정상적인 교육 활동을 진행할 수 없을 때 내리는 결정입니다.
태풍, 지진, 홍수 등 자연 재해로 인해 학교가 안전하지 않거나 접근이 어려운 경우나 전염병(예: 코로나19)이나 공공의
안전을 위협하는 상황에서 학교가 휴교할 수 있습니다. 이를 경우 지역의 교육청이나 정부 기관에서 휴교령을 내릴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