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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이요정
특이요정21.03.15

벌금, 추징금도 상속이 되나요?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상속 관련 행정처리를 해야하는데,

제가 알기로 생전에 벌금인지 추징금인지 확실하지 않지만

상당한 금액이 있었던걸로 알고 있는데,

사망신고 시 원스톱서비스 신청 후

국세청 자료에 확인이 되지 않아 어떻게 확인할 수 있는지,

상속포기 및 한정승인 시 어떻게 해야하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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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피상속인에게 납부할 의무가 있는 조세, 가산세 공과금 등은 과세가액공제액에 해당하여 피상속인의 상속재산에서 차감하는 것입니다. 조세나 가산세, 벌과금 등의 내용은 피상속인의 관할 세무서나 관할 시/군/구청에 문의해보시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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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생전에 납부하셨어야 할 벌금, 추징금 등의 피상속인의 채무는 상속인이 어떤 방식으로 승계받는지에 따라 다릅니다만, 세법과는 무관하므로 법률 카테고리에 문의해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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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임현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국세청 자료에 확인이 되지 않아 어떻게 확인할 수 있는지,

    상속인의 경우 피상속인(망인)의 국세 및 지방세 체납내역을 세무서 및 관할지자체(시청,구청)에서 조회할 수있습니다.

    원스톱서비스에는 세금체납액이 나오지 않으므로 이부분은 별도로 조회하셔야 합니다.

    상속포기 및 한정승인 시 어떻게 해야하는지 궁금합니다.

    국세기본법은 상속인에게 상속으로 인해 얻은 재산의 한도에서 피상속인의 국세, 체납처분비를 납부의무를 부과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국세기본법은 상속인이 상속포기로 피상속인의 국세, 체납처분에 따른 납세의무를 피하면서 상속재산을 받게 되는 경우, 그 상속포기자를 상속인으로 보고 체납액을 징수 할수 있습니다.

    따라서 상속포기를 했으나 피상속인의 상속재산을 받았면, 세법상 상속인이 되며 망인의 체납세금을 납부할 의무가 발생합니다.

    상속포기나 한정승인은 법률관련 문제이므로 법률질문방에 별도로 질문하시면 그쪽에서 추가안내 받으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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