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기초생활수급자의 사망이후 유품정리
아버지랑 연락안하고 지낸지 10년이 넘었고 그사이 아버지는 기초생활수급자며 결핵에의한 급사로 사망하셔서 연락받고 장례를 치뤄드렸습니다 이제 남은건 유품정리및 재산&채무 정리인데 아직 사망신고를 하지않아 어떤지모르겠으나 대략적으로만 봐도 재산보다는 채무가 많을듯합니다.. 관리해주시던 동사무소에서는 법무사를 연결해주셨다는데 다른형제가 상담을 받아 저는 잘을모르나 상속포기를 하면 저희 배우자와 자녀에게까지 넘어오니 한정승인을 하라했다는데 다른곳에 상담받았을때는 상속포기를 하라했다네요 어떻게해야하는걸까요? 해당내용은 어디서 상담받아야하는걸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