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놀라운족제비84
놀라운족제비8421.10.27

주택 구입을했는데 취득세 카드로 할부 할수있을까요?

주택 구입했는데 취득세가 장난아니게 나오네요

빌라 팔고난지 1년6개월이 지났는데

취득세가 좀더 나온듯하네요

일부는 현금내고 나머지는 카드로 내도되는지요?

아님 카드 안하고 할부로 낼수있는지요?

답변 부탁드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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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마승우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주택 구입시 취득세를 신고납부하여야 하는 경우

    납부시 계좌이체 또는 신용카드 결제로 가능합니다.

    이 때 신용카드사에 따라 할부결제가 가능합니다.

    이는 카드사에 따라 다른 것으로서 세금납부와는 무관합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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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지방세를 신용카드로 결제시 익월 카드대금으로 청구되므로 최대 43일∼ 47일간 현금 활용이 가능하며 또한, 할부결제도 가능합니다만 그 할부내용 등에 관련해서는 카드사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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