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주휴, 야간 수당 포함해 어느 정도 월급 받을 수 있을까요?
6월 24일부터 일하기 시작해 6월은 만근, 7월부터는 주 6일, PM 3시부터 11시까지 식사 시간 1시간을 제외하고 (식사는 알바처에서 사줘서 식비는 미포함입니다) 총 7시간 근무합니다. 7월은 주말 하루를 제외하고 4주 내내 화수목금토일 근무할 예정이고 총 월급은 8월 10일에 받을 예정입니다. 이렇게 되면 주휴, 야간 수당 포함해 8월에 얼마 정도 받을 수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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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정정화 노무사입니다.
5인 이상 사업장인지 5인 미만 사업장인지 근로계약서상 명시된 임금체계 및 임금설계 내용 등 기본적인 근로조건을 먼저 확인해야 계산이 가능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해당 사업장이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고 질문자님은 근무일수에 따라 매월 급여가 변동되는 시급제 근로자라면, 6.24.~7.31.동안 지급하는 월급여는 대략 3,164,470원(세전)이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