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공중파에 송출되는 프로그램 역시 그 방송사 또는 제작사의 저작물입니다.
이를 저작권자의 허락없이 전송하는 행위는 저작권 침해가 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프로야구 등 스포츠 경기의 중개는 중개 프로그램의 제작사, 중개권자의
저작물이고 이를 임의로 전송하는 것은 중대한 저작권 침해입니다.
그러므로 라이브 방송에서 실수로 잠깐 해당 장면 등이 전송 되는 경우는 저작권 침해의
소지가 높다 보기 어려우나, 고의로 송출되는 프로그램을 라이브 방송으로 송출하는 행위는
저작권 침해의 소지가 높습니다. 위 스포츠 중개방송의 예시를 참조하시면 이해에 도움이 되겠습니다.
참고가 되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