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방송 프로그램의 움짤을 만들 때 재생시간이 몇초이상 되면 저작권 위반으로 되는 건가요?
방송국에서 방영했던 프로그램들, 특히 해외 스포츠 같은 영상들은
저작권에 대해서 상당히 꼼꼼한 것 같습니다
예전에는 유튜브에서 그냥 막 올리다가
요즘은 영상으로 올리진 않고
사진이나 움짤 정도로 올리더라구요
저작권 때문이라고 하던데
스포츠 영상의 경우 재생 시간이 어느정도 이상이 되어야
저작권 위반으로 되는 것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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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말씀하신 내용에 대해서 저작권법 위반에 대해서 별도로 법정된 기준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해당 플랫폼에서 제안하고 있는 경우는 있지만 그런 기준이 저작권법 위반 여부에 대하여 영향을 주는 것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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