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 삽입곡의 저작권 허용범위는 어디까지인가요?
방송에서 OST 이외에 짧게 사용되는 배경음악이나 삽입곡 및 귀에 익숙한 효과음 등의 허용범위가 어떻게 되나요?
영화 드라마의 경우는 대부분 저작권 협의를 거친 후에 사용한다고 알고 있는데 일반 방송프로그램이나 예능 등에서는 일일이 이걸 협의하고 할 리 없을것 같습니다.
현실적으로 건별 관리가 어려우니 그냥 사용하는 건지요? 아니면 몇초 사용까지는 허용이 된다는 규정이 있는 건지요?
그리고 유투브 방송에서의 허용범위는 어떻게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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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방송 삽입곡의 경우 저작권료를 지급하고 사용하고 있습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기초하여 드린 답변으로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결론은 달라질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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