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방송 삽입곡의 저작권 허용범위는 어디까지인가요?
방송에서 OST 이외에 짧게 사용되는 배경음악이나 삽입곡 및 귀에 익숙한 효과음 등의 허용범위가 어떻게 되나요?
영화 드라마의 경우는 대부분 저작권 협의를 거친 후에 사용한다고 알고 있는데 일반 방송프로그램이나 예능 등에서는 일일이 이걸 협의하고 할 리 없을것 같습니다.
현실적으로 건별 관리가 어려우니 그냥 사용하는 건지요? 아니면 몇초 사용까지는 허용이 된다는 규정이 있는 건지요?
그리고 유투브 방송에서의 허용범위는 어떻게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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