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 삽입곡의 저작권 허용범위는 어디까지인가요?

방송에서 OST 이외에 짧게 사용되는 배경음악이나 삽입곡 및 귀에 익숙한 효과음 등의 허용범위가 어떻게 되나요?

영화 드라마의 경우는 대부분 저작권 협의를 거친 후에 사용한다고 알고 있는데 일반 방송프로그램이나 예능 등에서는 일일이 이걸 협의하고 할 리 없을것 같습니다.

현실적으로 건별 관리가 어려우니 그냥 사용하는 건지요? 아니면 몇초 사용까지는 허용이 된다는 규정이 있는 건지요?

그리고 유투브 방송에서의 허용범위는 어떻게 되나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방송 삽입곡의 경우 저작권료를 지급하고 사용하고 있습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기초하여 드린 답변으로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결론은 달라질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