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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출난왜가리83
특출난왜가리8323.10.01

아파트 청약 포기시 불이익이 있나요?

아파트 청약 당첨이 된 이후 포기했을때 개인에게 어떤 불이익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포기 시점에 따라 계약금이나 대출 등은 어떻게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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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곽대영 공인중개사입니다.


    청약 당첨 후 포기시에는 해당 청약통장을 사용 할 수 없고 다음 청약또한 일정 기간 동안 제한 됩니다.

    계약후에는 포기시에 계약금을 포기해야 할 것 이고 중도금이 들어가면 포기가 안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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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강애 공인중개사입니다.

    주택청약 당첨 후 계약을 포기하면 기존 통장은 해지하고 재가입해야 합니다.

    청약에 당첨되고 포기함면 재당첨제한에 해당되어 불익이 따릅니다.

    재당첨제한은 투기과열지구, 분양가상한제적용주택 10년간 청약 제한

    청약과열지구 (조정대상지역) 7년간 청약 제한 , 투기과열지구 정비조합, 토지임대주택 5년간 청약 제한

    특별공급 당첨제한 2년간 청약 가점제 신청이 불가하고요. 당첨되고 분양계약을 하지 않으면 계약금 중도금 이행할 의무도 없습니다.

    계약금 10% 납입하고 분양계약서를 작성합니다. 중도금대출 약정서를 작성하면 중도금은 60% 대출로 진행이 되고요. 잔금은 30% 입주시에 납입합니다. 잔금을 입주지정기간내에 납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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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아파트 청약포기시 일정기간 동안 청약신청 자격에 제한을 받습니다. 계약금도 몰수당하고 대출받은 내용이 있다면 매수인이 승계되지 않는다면 환수대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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