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강애 공인중개사입니다.
주택청약 당첨 후 계약을 포기하면 기존 통장은 해지하고 재가입해야 합니다.
청약에 당첨되고 포기함면 재당첨제한에 해당되어 불익이 따릅니다.
재당첨제한은 투기과열지구, 분양가상한제적용주택 10년간 청약 제한
청약과열지구 (조정대상지역) 7년간 청약 제한 , 투기과열지구 정비조합, 토지임대주택 5년간 청약 제한
특별공급 당첨제한 2년간 청약 가점제 신청이 불가하고요. 당첨되고 분양계약을 하지 않으면 계약금 중도금 이행할 의무도 없습니다.
계약금 10% 납입하고 분양계약서를 작성합니다. 중도금대출 약정서를 작성하면 중도금은 60% 대출로 진행이 되고요. 잔금은 30% 입주시에 납입합니다. 잔금을 입주지정기간내에 납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