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약 포기시 불이익이 있을까요?
아파트 청약 당첨 후 포기하게 된다면 어떤 불이익이 있나요?
통장과 돈이 모두 사라지는 건가요? 아니면 별다른 불이익이 없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서주환 공인중개사입니다.
청약통장에있는 돈은 없어지지않습니다.
하지만 그 통장은 더이상 사용 못하며 새로가입하셔야합니다.
또한 지역에따라 청약 제한이 있습니다.
짧게는 3년, 5년, 7년, 10년 제한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박어상 공인중개사입니다.
청약 당첨후 계약을 포기하게 되면 재당첨제한을 받게 됩니다.
분양가 상한제지역 지역과 투기과열지구는 재당첨제한은 10년, 청약과열지구 7년, 국민주택 1~3년의 불이익처분을 받게 됩니다.
청약 통장내의 금액이 없어지거나 하는 것은 아니고, 통장 그 자체는 해지하셔서 돈을 찾으시면 되겠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곽대영 공인중개사입니다.
통장은 사라집니다.
다시 만드셔서 처음부터 가점을 쌓으셔야 합니다.
재당첨 제한 기간이 7~10년 정도 있습니다.
돈은 사라지지 않고 통장을 해약하셔서 찾으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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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청약당첨시 해당 청약에 사용된 통장은 본계약 여부와 관계없이 모두 효력이 사라지기 때문에 다시 개설하셔야 하며, 이때 해당 통장의 자금은 다시 돌려받으시면 됩니다. 그리고 당첨 후 본계약을 체결하지 않을 경우 해당 청약공고에 따라 다를수 있지만 일정기간 청약이 제한되는 불이익이 있을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양정섭 공인중개사입니다.
청약 당첨 후 포기를 한다면 일정 기간 동안 청약 당첨에 제한을 받습니다. 기본적으로 당첨자이기 때문입니다. 청약은 가능한 한 많은 사 람에게 기회를 주어야 한다는 것이 정부의 방침이 기 때문에 청약 포기나 청약 취소의 여부와는 상관없이 청약 당첨자는 일정 기간 동안 청약 재당 첨이 되지 못하도록 제한을 둡니다.
청약 당첨 후 미계약, 즉 청약 당첨 포기를 하게 될 경우에 적용되는 불이익에는 청약 통장 재사용 금지, 주택청약 재당첨 제한(지역에 따라 투기과열지구/분양가상한주택10년,청약과열지역7년, 토지임대주택,투기과열지역 정비조합5년), 2년 간 가점제 신 청 불가, 특별공급 당첨 제한'이 있습니다.
주택청약 포기를 하였더라도 아예 방법이 없는 것 은 아닙니다. 가능한 경우가 있는데요. 분양 전환 이 불가능한 임대주택, 선착순으로 분양을 진행 하는 미분양 주택에 대해서는 청약 신청이 가능 합니다. 또, 재당첨 제한 기간을 두지 않는 비규제 지역의 민영주택에도 청약 신청이 가능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김영관 공인중개사입니다.
아파트 청약 당첨후 포기하게 되면 그통장의 효력이 상실되는것이지 통장의 돈이 사라지거나 하지않습니다.
청약통장을 해제하고 다시 가입하시면 됩니다. 금전적인 불이익은 없으시 안심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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