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양정섭 공인중개사입니다.
청약 당첨 후 포기를 한다면 일정 기간 동안 청약 당첨에 제한을 받습니다. 기본적으로 당첨자이기 때문입니다. 청약은 가능한 한 많은 사 람에게 기회를 주어야 한다는 것이 정부의 방침이 기 때문에 청약 포기나 청약 취소의 여부와는 상관없이 청약 당첨자는 일정 기간 동안 청약 재당 첨이 되지 못하도록 제한을 둡니다.
청약 당첨 후 미계약, 즉 청약 당첨 포기를 하게 될 경우에 적용되는 불이익에는 청약 통장 재사용 금지, 주택청약 재당첨 제한(지역에 따라 투기과열지구/분양가상한주택10년,청약과열지역7년, 토지임대주택,투기과열지역 정비조합5년), 2년 간 가점제 신 청 불가, 특별공급 당첨 제한'이 있습니다.
주택청약 포기를 하였더라도 아예 방법이 없는 것 은 아닙니다. 가능한 경우가 있는데요. 분양 전환 이 불가능한 임대주택, 선착순으로 분양을 진행 하는 미분양 주택에 대해서는 청약 신청이 가능 합니다. 또, 재당첨 제한 기간을 두지 않는 비규제 지역의 민영주택에도 청약 신청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