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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출난왜가리83
특출난왜가리8323.04.08

청약 포기시 불이익이 있을까요?

아파트 청약 당첨 후 포기하게 된다면 어떤 불이익이 있나요?

통장과 돈이 모두 사라지는 건가요? 아니면 별다른 불이익이 없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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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6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3.04.08

    안녕하세요. 서주환 공인중개사입니다.


    청약통장에있는 돈은 없어지지않습니다.

    하지만 그 통장은 더이상 사용 못하며 새로가입하셔야합니다.


    또한 지역에따라 청약 제한이 있습니다.

    짧게는 3년, 5년, 7년, 10년 제한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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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어상 공인중개사입니다.

    청약 당첨후 계약을 포기하게 되면 재당첨제한을 받게 됩니다.

    분양가 상한제지역 지역과 투기과열지구는 재당첨제한은 10년, 청약과열지구 7년, 국민주택 1~3년의 불이익처분을 받게 됩니다.

    청약 통장내의 금액이 없어지거나 하는 것은 아니고, 통장 그 자체는 해지하셔서 돈을 찾으시면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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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곽대영 공인중개사입니다.

    통장은 사라집니다.

    다시 만드셔서 처음부터 가점을 쌓으셔야 합니다.

    재당첨 제한 기간이 7~10년 정도 있습니다.

    돈은 사라지지 않고 통장을 해약하셔서 찾으시면 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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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청약당첨시 해당 청약에 사용된 통장은 본계약 여부와 관계없이 모두 효력이 사라지기 때문에 다시 개설하셔야 하며, 이때 해당 통장의 자금은 다시 돌려받으시면 됩니다. 그리고 당첨 후 본계약을 체결하지 않을 경우 해당 청약공고에 따라 다를수 있지만 일정기간 청약이 제한되는 불이익이 있을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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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양정섭 공인중개사입니다.

    청약 당첨 후 포기를 한다면 일정 기간 동안 청약 당첨에 제한을 받습니다. 기본적으로 당첨자이기 때문입니다. 청약은 가능한 한 많은 사 람에게 기회를 주어야 한다는 것이 정부의 방침이 기 때문에 청약 포기나 청약 취소의 여부와는 상관없이 청약 당첨자는 일정 기간 동안 청약 재당 첨이 되지 못하도록 제한을 둡니다.

    청약 당첨 후 미계약, 즉 청약 당첨 포기를 하게 될 경우에 적용되는 불이익에는 청약 통장 재사용 금지, 주택청약 재당첨 제한(지역에 따라 투기과열지구/분양가상한주택10년,청약과열지역7년, 토지임대주택,투기과열지역 정비조합5년), 2년 간 가점제 신 청 불가, 특별공급 당첨 제한'이 있습니다.


    주택청약 포기를 하였더라도 아예 방법이 없는 것 은 아닙니다. 가능한 경우가 있는데요. 분양 전환 이 불가능한 임대주택, 선착순으로 분양을 진행 하는 미분양 주택에 대해서는 청약 신청이 가능 합니다. 또, 재당첨 제한 기간을 두지 않는 비규제 지역의 민영주택에도 청약 신청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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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영관 공인중개사입니다.

    아파트 청약 당첨후 포기하게 되면 그통장의 효력이 상실되는것이지 통장의 돈이 사라지거나 하지않습니다.

    청약통장을 해제하고 다시 가입하시면 됩니다. 금전적인 불이익은 없으시 안심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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