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구에게 차용증없이 대출받아 돈을빌려준경우
친구가 어머니수술비가 필요하다고해서 3년짜리 대출을받아 친구에게 1000만원을 빌려주고 이자를포함한 월할부금30만원정도를 매달 할부금이나가는 날 받기로 하였습니다. 200만원정도를 갚고 800만원이 남았는데 연락이두절되었습니다. 차용증을 따로 쓰지않았는데 이런경우 어떡하나요??
원금을 언제까지 갚겠다는말없이 그냥 월마다 대출할부금을 주기로한경우 대출기간이 끝나야만 소송을 할수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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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차용증을 쓰지 않았더라도 계좌이체내역 등으로 대여사실을 입증할 수 있다면 소송이 가능합니다. 또한, 원금을 언제갚겠다는 말이 없었다고 하더라도 월마다 변제하기로 했던 약정을 어겼다면 기한이익상실로 청구가 가능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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