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친구에게 차용증없이 대출받아 돈을빌려준경우
친구가 어머니수술비가 필요하다고해서 3년짜리 대출을받아 친구에게 1000만원을 빌려주고 이자를포함한 월할부금30만원정도를 매달 할부금이나가는 날 받기로 하였습니다. 200만원정도를 갚고 800만원이 남았는데 연락이두절되었습니다. 차용증을 따로 쓰지않았는데 이런경우 어떡하나요??
원금을 언제까지 갚겠다는말없이 그냥 월마다 대출할부금을 주기로한경우 대출기간이 끝나야만 소송을 할수있나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전문가 답변 평가답변의 별점을 선택하여 평가를 해주세요. 전문가들에게 도움이 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차용증을 쓰지 않았더라도 계좌이체내역 등으로 대여사실을 입증할 수 있다면 소송이 가능합니다. 또한, 원금을 언제갚겠다는 말이 없었다고 하더라도 월마다 변제하기로 했던 약정을 어겼다면 기한이익상실로 청구가 가능하겠습니다.
- 답변이 마음에 들었다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