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권에서 대출받아 친구에게 빌려 준 돈 받을 수 있을까요?
친한 친구에게 새마을금고에서 대출받아서 돈을 빌려줬는데 친구가 1년동안 잘 갚더니 이제는 돈이 없다며 내 몰라라 합니다. 제가 지금 어쩔수 없이 대출금 갚고 있는데 아직 금액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각서도 없고 공증도 안 받았어요. 친구가 가진 지방에 있는 오래된 부영아파트가 있는데 그걸 저보고 명의이전 해준다 합니다. 근데 그건 의미가 없는 겁니다. 어떻게 받을수 있을까요? 이래저래 힘이 듭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친구가 임의로 변제하지 않는 경우, 강제집행을 할 수 있는 집행권원을 얻기 위해 지급명령이나 민사소송을 제기해야 할것입니다. 지급명령결정이나 판결이 확정되면 이를 근거로 친구의 재산에 강제집행을 할 수 있는데 정작 친구 명의로 된 재산이 하나도 없으면 당장은 실질적으로 변제받기는 어려울 수 있습니다. 다만 일반적 대여금 채권의 경우 소멸시효 문제도 있으니 어찌되었든 판결은 받아 놓으셔야 할 것입니다. 또한 채무불이행자명부등재신청을 하면 채무자가 신용상 불이익을 입을 수도 있어 이를 간접적으로 활용 가능합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친구에게 대출금을 이체한 내역이 있으면 됩니다. 민사소송 제기하셔서 강제로 변제를 받으시면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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