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빠른말벌254
빠른말벌25420.08.21

금융권에서 대출받아 친구에게 빌려 준 돈 받을 수 있을까요?

친한 친구에게 새마을금고에서 대출받아서 돈을 빌려줬는데 친구가 1년동안 잘 갚더니 이제는 돈이 없다며 내 몰라라 합니다. 제가 지금 어쩔수 없이 대출금 갚고 있는데 아직 금액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각서도 없고 공증도 안 받았어요. 친구가 가진 지방에 있는 오래된 부영아파트가 있는데 그걸 저보고 명의이전 해준다 합니다. 근데 그건 의미가 없는 겁니다. 어떻게 받을수 있을까요? 이래저래 힘이 듭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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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친구가 임의로 변제하지 않는 경우, 강제집행을 할 수 있는 집행권원을 얻기 위해 지급명령이나 민사소송을 제기해야 할것입니다. 지급명령결정이나 판결이 확정되면 이를 근거로 친구의 재산에 강제집행을 할 수 있는데 정작 친구 명의로 된 재산이 하나도 없으면 당장은 실질적으로 변제받기는 어려울 수 있습니다. 다만 일반적 대여금 채권의 경우 소멸시효 문제도 있으니 어찌되었든 판결은 받아 놓으셔야 할 것입니다. 또한 채무불이행자명부등재신청을 하면 채무자가 신용상 불이익을 입을 수도 있어 이를 간접적으로 활용 가능합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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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친구에게 대출금을 이체한 내역이 있으면 됩니다. 민사소송 제기하셔서 강제로 변제를 받으시면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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