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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3.02.05

차용증 없이 빌려준 돈,돌려받을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친구가 어머니수술비가 필요하다고해서 3년짜리 대출을받아 친구에게 1000만원을 빌려주고 이자를포함한 월할부금30만원정도를 매달 할부금이나가는 날 받기로 하였습니다. 200만원정도를 갚고 800만원이 남았는데 연락이두절되었습니다. 차용증을 따로 쓰지않았는데 이런경우 어떡하나요??

원금을 언제까지 갚겠다는말없이 그냥 월마다 대출할부금을 주기로한경우 대출기간이 끝나야만 소송을 할수있나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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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3개의 답변이 있어요!
  • 김진우 변호사blue-check
    김진우 변호사23.02.07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차용증이 없더라도 당사자간에 돈을 대여한 사실을 증거로 입증할 수만 있으면 법원에 소송을 제기해서 판결을 받아 집행하시는 것도 가능할 것입니다. 바로 소송을 진행하셔도 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차용증을 별도로 사용하지 않았더라도 문자메시지 등으로 대여사실을 입증할 수 있다면 대여금반환청구소송을 통해 돌려받을 수 있으며, 채무자가 매달 갚기로 한 비용을 변제하지 않았다면 대출기간 만료와 무관하게 소송진행이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대여 사실을 명확하게 입증할 수 있어야 하고 소송을 제기하기 위해서는 소장이 피고에게 정확하게 송달이 되어야만 하는 점에서 위의 사실관계를 좀 더 명확하게 살펴서 소송 가능 여부를 살펴볼 필요는 있겠습니다. 참고가 되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