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상철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절세의 제 1원칙은 매입자료를 적격증빙으로 잘 수취하시는 것입니다.
적격증빙이 아닌 매입자료는 부가세 공제를 받을 수 없을 뿐더러 소득세/법인세 신고시 비용반영하면 가산세 대상이 됩니다.
절세하시고자 이것저것 많이 고민하시는데 정작 제일중요한 증빙수취는 간과하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또한 인건비신고를 누락하지 않고 제대로 하셔야 합니다.
놓치는 경비가 없도록하는것이 절세의 지름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