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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일 근로수당 지급 책정방법 문의드립니다.

주중에 40시간 이상을 근무한 근로자가 휴일에 회사에 나와서 일한다면 수당을 지급할때 기본수당만 지급하면될지, 아니면 어떤방법으로 수당을 책정하여 지급해야 하는지 문의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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