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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보고싶은코알라1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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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일 근로수당 지급 책정방법 문의드립니다.

주중에 40시간 이상을 근무한 근로자가 휴일에 회사에 나와서 일한다면 수당을 지급할때 기본수당만 지급하면될지, 아니면 어떤방법으로 수당을 책정하여 지급해야 하는지 문의드립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새침한벌75

      새침한벌75

      안녕하세요?

      별도의  포괄임금계약이 아닌 경우 휴일에 근로를 하였다면 시급의 150%를 근로한 시간에 비례하여 지급하는 것이 맞습니다. (5인이상 사업장의 경우) 다만 5인 미만사업장의 경우는 기본시급만 지급하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