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중에 40시간 이상을 근무한 근로자가 휴일에 회사에 나와서 일한다면 수당을 지급할때 기본수당만 지급하면될지, 아니면 어떤방법으로 수당을 책정하여 지급해야 하는지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별도의 포괄임금계약이 아닌 경우 휴일에 근로를 하였다면 시급의 150%를 근로한 시간에 비례하여 지급하는 것이 맞습니다. (5인이상 사업장의 경우) 다만 5인 미만사업장의 경우는 기본시급만 지급하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