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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맨틱한발발이142
로맨틱한발발이14223.09.21

근로자가 휴일에 근무한 경우에도 주휴수당을 받을 수 있나요?

근로자가 휴일에 근무한 경우에도 주휴수당을 받을 수 있나요?

특정 조건이 충족되어야 하는지, 추가적인 보상 제도가 있는지 알려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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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1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류갑열 노무사입니다.

    휴일에 추가근로 여부는 주휴수당과 관계가 없습니다.

    주휴수당은 주 15시간 이상, 해당 주 개근 및 다음주에 근로가 예정되어 있다면 발생합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주휴수당은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면서 그 주의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근로자에게 발생하는 수당입니다(근로기준법 제55조,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30조).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주휴일과 휴일근로에 대한 가산수당은 별개라고 보시면 됩니다.

    2. 따라서 질문자님이 한주를 개근한 상태에서 주휴일에 근로를 하였다면 주휴수당 + 휴일근로에 대한 가산수당을 받으셔야 합니다.

    3.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주휴수당은 1주평균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가 해당 주에 개근한 경우 발생합니다.

    휴일에 근무했다고 하더라도 주휴수당은 동일하게 발생하며, 휴일근무에 대하여는 휴일근로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근로자가 휴일에 근무하여도 주휴수당은 지급되고 휴일근로수당도 별도로 지급되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서룡 노무사입니다.

    근로자가 유급휴일에 근로를 제공하면 휴일근로수당(8시간까지 50% 8시간부터 100%의 가산수당)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주휴수당의 경우 휴일근로와 무관하게 1주간의 소정근로일(계약서상 근로를 제공하기로 한 날)에 개근하고 1주 소정근로시간(계약서상 제공하기로 한 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경우에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휴일에 근로할경우 주 소정근로일을 개근하였다면 주휴수당이 나가야 하며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인 기업일 경우 휴일가산수당(시급×근로시간×1.5)가 나가야 합니다. 5인 미만일 경우 1.5는 빼고 지급하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휴일에 근무하는 것과 주휴수당은 관련이 없습니다.

    주휴수당은 소정근로일에 개근하면 발생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해당 사업장이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휴일근로 시 1.5배를 가산한 휴일근로수당을 청구할 수 있으며, 1주간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때 주휴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

    주휴수당은 1주간 15시간 이상 근무하고 소정근로일을 개근하면 발생합니다.

    휴일에 근무했다면 휴일수당외에 추가로 주휴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근로자가 휴일에 근무하면 휴일근로수당 받고, 주휴수당은 주 15시가 이상 근무 시 받을 수 있습니다.

    답변 도움 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