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가 휴일에 근무한 경우에도 주휴수당을 받을 수 있나요?
특정 조건이 충족되어야 하는지, 추가적인 보상 제도가 있는지 알려주세요~
안녕하세요. 류갑열 노무사입니다.
휴일에 추가근로 여부는 주휴수당과 관계가 없습니다.
주휴수당은 주 15시간 이상, 해당 주 개근 및 다음주에 근로가 예정되어 있다면 발생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주휴수당은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면서 그 주의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근로자에게 발생하는 수당입니다(근로기준법 제55조,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30조).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주휴일과 휴일근로에 대한 가산수당은 별개라고 보시면 됩니다.
2. 따라서 질문자님이 한주를 개근한 상태에서 주휴일에 근로를 하였다면 주휴수당 + 휴일근로에 대한 가산수당을 받으셔야 합니다.
3.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주휴수당은 1주평균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가 해당 주에 개근한 경우 발생합니다.
휴일에 근무했다고 하더라도 주휴수당은 동일하게 발생하며, 휴일근무에 대하여는 휴일근로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근로자가 휴일에 근무하여도 주휴수당은 지급되고 휴일근로수당도 별도로 지급되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서룡 노무사입니다.
근로자가 유급휴일에 근로를 제공하면 휴일근로수당(8시간까지 50% 8시간부터 100%의 가산수당)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주휴수당의 경우 휴일근로와 무관하게 1주간의 소정근로일(계약서상 근로를 제공하기로 한 날)에 개근하고 1주 소정근로시간(계약서상 제공하기로 한 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경우에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휴일에 근로할경우 주 소정근로일을 개근하였다면 주휴수당이 나가야 하며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인 기업일 경우 휴일가산수당(시급×근로시간×1.5)가 나가야 합니다. 5인 미만일 경우 1.5는 빼고 지급하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휴일에 근무하는 것과 주휴수당은 관련이 없습니다.
주휴수당은 소정근로일에 개근하면 발생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해당 사업장이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휴일근로 시 1.5배를 가산한 휴일근로수당을 청구할 수 있으며, 1주간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때 주휴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
주휴수당은 1주간 15시간 이상 근무하고 소정근로일을 개근하면 발생합니다.
휴일에 근무했다면 휴일수당외에 추가로 주휴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근로자가 휴일에 근무하면 휴일근로수당 받고, 주휴수당은 주 15시가 이상 근무 시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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