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피상속인(=돌아가신분)의 사망 등의 원인의로 피상속인 명의의 주택을
자녀가 상속을 받는 경우 자녀에게 이미 1주택이 있는 상태에서 자녀가
주택을 지분으로 상속받은 경우에는 해당 상속주택에 대한 지분이 많은
사람의 주택으로 보아 상속주택에 해당하게 됩니다.
따라서, 자녀가 1주택이 있는 상태에서 자녀가 보유(또는 거주)하고 있는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상속주택은 없는 것으로 보아 1세대 1주택 비과에
여부를 판정하게 되며, 상속주택을 먼저 양도시에는 양도소득세 비과세
규정 적용을 하지 않고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이 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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