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남편명의로 아파트가 있고 제명의로 전세로 살고 있습니다.
아버지가 돌아가셔서 그집을 언니와 6대4로 상속을 받아야 하는데
이경우 1가구 2주택이 되나요?
그럴경우 나중에 처분시 양도소득세는 2주택으로 내나요? 2주택 중과는 내년까지 연장으로 알고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