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주택인데 상속으로 받으면 2주택이 되나요?
현재 남편명의로 아파트가 있고 제명의로 전세로 살고 있습니다.
아버지가 돌아가셔서 그집을 언니와 6대4로 상속을 받아야 하는데
이경우 1가구 2주택이 되나요?
그럴경우 나중에 처분시 양도소득세는 2주택으로 내나요? 2주택 중과는 내년까지 연장으로 알고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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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피상속인(=돌아가신분)의 사망 등의 원인의로 피상속인 명의의 주택을
자녀가 상속을 받는 경우 자녀에게 이미 1주택이 있는 상태에서 자녀가
주택을 지분으로 상속받은 경우에는 해당 상속주택에 대한 지분이 많은
사람의 주택으로 보아 상속주택에 해당하게 됩니다.
따라서, 자녀가 1주택이 있는 상태에서 자녀가 보유(또는 거주)하고 있는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상속주택은 없는 것으로 보아 1세대 1주택 비과에
여부를 판정하게 되며, 상속주택을 먼저 양도시에는 양도소득세 비과세
규정 적용을 하지 않고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이 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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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아닙니다. 별도세대원으로부터 상속받은 주택이라면 1세대 1주택 양도세 비과세 판정시 주택수에서 제외가 되므로 기존주택은 비과세가 가능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조원일 세무사입니다.
언니분과 공동지분으로 보유하셔도 주택수로 합산되기 때문에
2주택에 해당하십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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