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휴수당 지급 관련 질문입니다.
3월 1일 화요일이 빨간날이라 3월2일 수요일 부터 출근하였으며,
수 목 금 토 출근했는데 첫주는 주휴수당이 지급 안되었습니다
이런 경우엔 안줘도 되는건지 궁금합니다ㅠㅠ
8시간이 아까운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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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주 40시간으로 계약된 근로자라면 5일 동안 하루 8시간씩 일해야 주휴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수요일부터 출근했다면 첫 주 주휴수당 지급요건이 충족되었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일주일을 다 채우지 못한 상황이므로 법적으로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보기에는 다소 어려운 상황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
1주 동안의 정해진 근무일에 개근하고, 4주 동안(4주 미만인 경우에는 그 기간)을 평균으로 하여 1주 동안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인 근로청소년은 1주에 평균 1회 이상의 유급휴일을 받습니다(「근로기준법」 제55조제1항, 제18조제3항 및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30조제1항).
위의 경우는 주휴수당이 아니라 유급 휴일에 관한 부분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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