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럭셔리한진도개7424.02.25

주휴수당 받는 조건이 해당 되는 걸까요??????

제가 시급에 주휴수당이 붙어서 파트타임 하는 곳에서 급여가 나오는데 보면 항상 첫주에 주휴수당을 안주시는 것 같아서요 그래서 찾아보니 제가 월~일 중에서

월요일이 시작될때 근무하는게 아니라 수요일부터 근무를 하거나 하면 못받는다고 하고

아니다 월요일에 시작 안하고 수요일부터 근무해도 주의 15시간이 넘으면 지급 되게 되어있다고 하는데 저는

무조건 첫주는 월요일에 시작 안해서 못받았는데 그 사장님이 잘못알고 계신걸까요?

수요일 목요일에 시작해도 근무 시간이 길어서 근무 시간이 무조건 주 15시간 이상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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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1주 소정근로일 중간에 입사한 경우 그 주의 주휴수당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일단 입사 첫주의 경우에는 월요일이 아닌 날에 주중입사를 하였다면 주휴수당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2. 다만 입사 첫주의 경우에만 해당이 됩니다. 계속근무를 하는데 달이 바뀌어 첫주에 월요일부터 근로가 아니라도

    전월 월요일부터 근무를 하였다면 주휴수당이 발생을 합니다.

    3. 쉽게 2월 마지막 주 월화수목 근로를 하고 3월 첫주 금요일만 근무를 하더라도 3월 첫째 주 주휴수당은 발생합니다.

    4.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면, 첫주의 경우 주휴수당은 ‘시급×(실제 근로일의 소정근로일÷5)’으로 산정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에 따라 주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근로자에게 유급휴일을 부여하여야 하고, 해당 휴일에 지급하는 수당이 주휴수당입니다. 수요일부터 다음주 화요일까지 주 소정근로일을 개근하였다면 주휴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입사하는 주에 소정근로일인 월요일에 개근하지 못한 때는 해당 주에 주휴수당을 지급하지 않더라도 법 위반으로 보기는 어려울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입사한 주에는 근무일의 첫날에 입사한 경우에 해당 주에 주휴수당이 발생합니다.

    입사한 주에 15시간 이상을 근무하였는지는 관계가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월~금 근로자가 취업한 첫주에 월요일부터 근무한게 아니면 첫주 주휴수당은 없습니다. 잘못 알고 계신겁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