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로고
검색 이미지
휴일·휴가 이미지
휴일·휴가고용·노동
휴일·휴가 이미지
휴일·휴가고용·노동
조그만두꺼비7
조그만두꺼비721.08.20

주휴수당 다음주 근로 예정 질문드려요!

월-금 5시간씩 근무 중입니다. 7월 둘째 주에 월~금(5,6,7,8,9일) 근무하고 셋째 주에 월화수(12,13,14일) 휴가 냈고, 목금(15,16일)은 출근했습니다.

월급 받아보니 주휴수당이 둘째 주와 셋째 주 모두 안 나와있어서요. ‘다음 주 근로 예정이 되어있어야 한다’는 규정 때문에 셋째 주 월요일(12일)에 출근을 안 했기에 둘째 주에도 못 받는다고 들었습니다. 월요일에 출근을 해야 그 전주가 마무리되어서 주휴수당을 받을 수 있다고 하셨습니다.

이 경우 주휴수당을 둘째 주와 셋째 주 모두 못 받는 게 맞나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답변의 개수10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형규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문의사항에 대한 규정은 아래와 같습니다.

    원칙적으로 주휴수당은 1. 소정근로일을 개근하고, 2. 소정 근로시간이 주 15시간 이상이며, 3. 차주에 근로제공이 예정되어 있는 경우를 충족하는 경우에 발생합니다. 따라서 시급제로써 월 임금을 지급받으시는데 주휴수당을 받지 못한 것이라면 이에 대한 체불로 관할 노동청에 진정 등을 제기하시어 권리를 구제받으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주휴수당은 근로자의 한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근무일에 결근이 없으며 다음주 근로제공이 예정되어

    있으면 발생합니다. 7월 둘째주의 경우 모두 개근을 하였고 셋째주의 경우 연차사용일을 제외한 나머지 근로일에

    개근을 하였고 근로관계가 계속 유지된다면 둘째주, 셋째주 모두 주휴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나륜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행정해석이 변경되어 다음주 출근 예정 요건은 현재는 유효하지 않습니다.(임금근로시간과-1736,2021.8.4.참고)

    다만 위 행정해석 제정일은 2021.8.4.이므로 7월의 사안에 대해 적용될 수 있을지는 고용노동부에 문의해보셔야 합니다.

    공인노무사 나륜 드림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상기 휴가가 연차휴가를 말하는 것이라면 회사의 주장은 타당치 않습니다. 즉, 연차휴가를 사용한 날은 근로제공의무를 면제 받은 날이지 근무가 예정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고 볼 수는 없으므로 두번째 주는 소정근로일을 개근했으므로 정상적으로 주휴수당을 청구할 수 있으며, 세번째 주 또한, 연차휴가를 사용한 날을 제외한 나머지 목, 금요일에 개근했다면 주휴수다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반면에 상기 휴가가 연차휴가가 아닌 개인사정으로 인한 병가 등을 의미하는 것이라면 취업규칙 등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결근한 것으로 처리해야 할 것이므로, 두번째 주는 소정근로일을 이미 개근했으므로 주휴수당을 청구할 수 있으나 세번째 주는 주휴수당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주휴수당은 주간 소정근로일을 개근할 경우에 발생합니다.

    사례의 경우 둘째에 소정근로일을 개근하였으므로 주휴수당이 발생합니다. 사업주의 주장은 틀린 것입니다. 12일에 결근했다고 하더라도 고용관계는 유지되고 있습니다. 또한 최근에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이 변경되었는데 1주의 소정근로일을 개근하면 이후 고용관계가 계속 유지되는 것과 관련 없이 주휴수당은 발생한다는 것으로 변경되었습니다.

    셋째 주의 경우에는 주휴수당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변수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고용노동부에 진정을 통해 청구하실 수 있습니다. 사업장 기준 관할지청 (고용노동부 홈페이지 확인 가능) 에 fax, 우편, 방문접수가 가능하며, 고용노동부 홈페이지에서 전자 민원 접수 역시 가능합니다( https://minwon.moel.go.kr/minwon2008/index_new.do).

    채용공고, 전화, 문자, 카카오톡 대화내역, 출퇴근내역, 업무스케줄 등 증거를 수집해두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박정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주휴수당을 지급받는게 맞습니다.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시기 바랍니다.

    진정서를 쓸때 양식은 크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질문자님의 신상명세(성명, 연락처, 주소), 질문자님 회사의 신상명세(회사명, 대표이사명, 연락처, 주소)를 적으세요. 그리고 말씀하신 위법사항이 있다고 적으면 됩니다. 급여명세서와 근로계약서, 통장사본, 근태기록 등 같이 증거자료를 제출하시면 좋구요.

    인터넷, fax, 방문접수 모두 가능합니다. 인터넷으로 진정은 아래 주소로 하면 되겠습니다.

    - 인터넷 : https://minwon.moel.go.kr/minwon2008/index_new.do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전재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주휴수당을 지급받기 위한 조건은 3가지 입니다.

    ①1주 15시간 이상 근무 ② 소정근로일 개근③ 다음주 근로가 예정되어 있는 상태

    주휴수당 계산은 시급 x 소정근로시간 / 40 x 8시간이 됩니다.

    두번째와, 세번째 주휴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행정해석 변경으로 인해 해당주의 주휴일까지 근로자신분유지되면 지급대상입니다.

    2. 둘째주는 발생해야하며, 셋째주의 경우 16일 근무후 바로 퇴사하여 17일로 퇴사일이 잡힌다면 미발생이며,

    =18일까지 근로관계 유지된경우라면 주휴발생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현해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정당하게 휴가를 사용하여 근로하지 않는 경우에는 주휴수당이 문제없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아울러 최근 새로 정립된 고용노동부의 행정해석 및 지침(차주의 근로가 예정되어 있지 않더라도 주휴수당 지급 의무 발생)을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지침번호 : 임금근로시간과-1736, 제정일자 : 2021-08-04

    1. 법률 규정, 그간의 판례 및 행정해석, 법률자문 등을 통해 검토한 결과, 주휴수당 및 연차휴가 산정방법에 대한 기존 행정해석을 변경하게 되었습니다.

    2. 지방관서 및 고객상담센터에서는 동 지침을 참고하시어 신고사건, 근로감독, 상담 등의 업무를 처리하시기 바랍니다.

    가. 주휴수당 발생요건 (행정해석 변경)

    ○ (변경전) 1주간의 소정근로일을 개근하고 아울러 1주를 초과하여 (예 : 8일째) 근로가 예정되어 있는 경우 주휴수당 발생 (근로기준정책과-6551, 2015.12.7. 등)
    ○ (변경후) 1주간 근로관계가 존속되고 그 기간 동안의 소정근로일에 개근하였다면 1주를 초과한 날(8일째)의 근로가 예정되어 있지 않더라도 주휴수당 발생
    - 기존 행정해석이 인용한 판례(대법원 2007다73277)는 휴직기간에 포함된 주휴일에 관한 것으로서 동 사안과는 차이가 있음
    또한,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1주에 평균 1회 이상의 유급휴일을 보장”하도록 하고(제55조①), 시행령에서는 “1주 동안의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자”에게 주도록 규정(제30조①)하고 있으므로, 법령상 그 다음 주까지 근로관계가 유지되어야 한다는 내용은 없으며, “1주에 평균 1회 이상의 유급휴일을 보장”한다는 규정은 최소한 1주 동안의 근로관계 존속을 전제로 한다고 봄이 타당
    * 연차 유급휴가(제60조)의 경우에도 “1년간 80%이상 출근”이라는 요건에서 1년간 근로관계 존속을 요하는 것으로 보고 있음
    ※ (예) 소정근로일이 월~금까지이며, 개근했고, 주휴일은 일요일인 경우,
    • 월요일 ~ 금요일까지 근로관계 유지(토요일에 퇴직) → 주휴수당 미발생
    • 월요일 ~ 일요일까지 근로관계 유지(그 다음 월요일에 퇴직) → 주휴수당 발생
    • 월요일 ~ 그 다음 월요일까지 근로관계 유지(그 다음 화요일에 퇴직) → 주휴수당 발생

    나. 약정 육아휴직기간 또는 업무 외 부상·질병 휴직기간이 있는 경우 연차휴가 산정방법 (약정 육아휴직 부분은 신규 행정해석, 업무 외 부상·질병 부분은 기존 행정해석 변경)
    (중략)
    3. 이상의 지침의 시달과 함께 상기 내용과 배치되는 기존 행정해석은 폐기됨을 알려 드립니다. 끝.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