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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마른담비59
목마른담비5921.08.23

주중입사 주휴수당 질문 ………

제가 7월 26일날(월요일)부터 일해서 이번에 월급을 받게 됐는데 다름 아니라 첫째주 주휴수당이 지급이 안된다고 해서 질문드립니다.

(1)제가 일하는 곳에서는 일~토요일을 한주로 보는데 제가 첫째주 월요일날 입사를 해서 월화목금토 5일 일했는데도 불구하고 일요일 입사가 아니어서 만근이 적용 안되기 때문에 첫째주 주휴수당을 받지 못한다고 하는데 이게 맞는 말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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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8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근로자가 주중에 입사한 경우 입사후 1주간을 채우지 못하였으므로, 해당주의 주휴수당을 지급하지 않더라도 법위반이라

    할수는 없습니다. 다만 질문자님 퇴사시에 소급하여 검토한 결과 입사시점을 기준으로 1주일에 평균 1일 이상의 주휴일을

    부여받지 않았다면 1주일에 평균 1일 이상의 주휴일이 되도록 추가부여가 되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오상석 전문가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일요일은 근로일이 아니며

    근로계약서 상의 근로일 및 시간이

    월~금(주 40시간)로 되어있다면

    1주일은 만근하고 차주 월요일에 근로를 제공하므로하여

    주휴수당이 발생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유동근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주휴수당 지급 조건은 아래와 같습니다.

    1. 1주 15시간 이상 근무

    2. 소정근로일 개근

    3. 다음주 근로가 예정되어 있는 상태

    위 조건을 모두 충족하면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첫째주는 만근이 적용되지 않아서 주휴수당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주휴수당은 1주평균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가 해당 주에 개근한 경우 발생합니다.

    2.질의와 같은 경우 사업장이 일요일부터 토요일까지를 영업 상 1주로 보는 경우,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소정근로를 이행하였더라도 주휴수당은 발생하지 않게 됩니다.

    근로기준법 제18조【단시간근로자의 근로조건】 ③ 4주 동안(4주 미만으로 근로하는 경우에는 그 기간)을 평균하여 1주 동안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에 대하여는 제55조와 제60조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근로기준법 제55조【휴일】 ①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1주에 평균 1회 이상의 유급휴일을 보장하여야 한다.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30조【휴일】① 법 제55조제1항에 따른 유급휴일은 1주 동안의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자에게 주어야 한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현해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주휴일의 산정기준이 되는 1주가 반드시 월요일~일요일을 의미하는 것은 아닙니다. 따라서 근로자가 중도입사하였다 하더라도 입사일로부터 연속하여 7일의 기간 동안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경우에는 유급주휴일을 부여해야 합니다.

    만약 중도입사하여 소정근로일을 근무하지 않은 경우에는 주휴수당을 지급하지 않아도 무방할 것이나 월급제의 경우 입사일로부터 일할계산한 월 급여를 통상 지급합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사례의 경우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를 소정근로일로 정했다면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근로한 경우 일요일에 주휴수당이 발생합니다. 따라서 일요일에 입사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주휴수당을 지급하지 않는다면 불법입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첫째주 주휴수당을 받지 못한다고 하는데 이게 맞는 말인가요?

    일~토로 볼경우 일요일과 토요일(휴일또는 휴무일)을 제외한 나머지 소정근로일 개근했으므로,

    금요일날 퇴사가 아니라면 주휴수당 지급발생한다고 사료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나륜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주휴일을 특정(ex.수요일)했다면 해당 요일이 주휴일이 될 것입니다.

    특정하지 않은 경우는 입사일부터 연속된 7일간을 기준으로 7일에 평균1회 이상의 주휴일을 부여해야 합니다.

    공인노무사 나륜드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