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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하나하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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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은한 담배냄새도 간접흡연에 해당되나요??

성별
여성
나이대
323

아파트 공동계단인지 실내에서 펴서 배관타고 오는건지 모르겠는데 거실에 있다보면 어느순간 담배냄새가 납니다.

이것도 간접흡연으로 봐야하나요???

임산부에 아기도 있는데 그정도 가지고도 영향 받을까요?

공기청정기 구매예정인데 괜찮을까요?ㅜㅠ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채홍석 가정의학과 전문의입니다.

    업로드해주신후 증상의 설명과 자료는 잘 보았습니다.

    우리가 흔히 말하는 담배연기에 부지불식간에 노출되는 것만 간접흡연이라고 생각하지만

    노출의 정도가 다를뿐 말씀하시는 내용도 간접흡연에 해당이 됩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아하의 의료상담 전문가 의사 김민성입니다. 질문해주신 내용 잘 읽어보았습니다.

    담배 냄새는 담배 연기가 직접 느껴지지 않더라도 간접흡연으로 분류될 수 있습니다. 담배 연기는 많은 유해 물질을 포함하고 있으며, 이는 공기 중에 남아 있어 호흡기를 통해 흡입될 수 있습니다. 특히 임산부와 아기는 면역체계가 성인보다 약하기 때문에, 미세한 양의 유해 물질도 건강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공기청정기는 일부 유해 물질을 줄이는 데 도움을 줄 수 있지만, 완벽한 해결책은 아닙니다. 담배 냄새의 원인을 근본적으로 해결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가능한 경우, 지속적으로 환기를 시키고, 실내 환경을 깨끗하게 유지하는 것이 좋습니다. 추가적으로 공기청정기 사용을 통해 실내 공기 질을 조금 더 개선할 수 있을 것입니다.

    저의 답변이 궁금증 해결에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