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참 이슈가 될거 같은 금투세에 대해 쉽게 설명해주세요
나무위키에서 설명을 보고 있는데 설명이 어렵고 복잡한데 이해가 잘 안되서 그런데
이걸 정말 쉽게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증권거래세도 알려주세요
✅️ 금융투자소득세 = 주식이나 채권, 펀드, ETF의 매매차익을 '금융투자소득'으로 보고 이를 일괄적으로 합산해서 과세하는 것으로, 국내 주식은 5,000만 원, 나머지는 250만 원의 기본공제 적용 후 22% or 27.5%의 세율로 과세하는 것
증권거래세 = 증권거래에 내는 세금으로 현재 국내 상장 주식에 대해서 0.18%의 증권거래세를 매도할 때 내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어려울거 없습니다 금투세는 주식이랑 코인 매매해서 돈벌면 주식은 5천이상벌면 5천 초과분에 대해서 세금 22프로정도 때린다는거구요 코인은 250만원이상 돈벌면 250만원 초과분에 대해서 세금 22프로정도 때린다는 거네용 증권거래세는 주식 사고 팔때 세금으로 0.2프로정도 세금 때립니당
금투세는 금융투자소득세의 준말로, 금융투자를 통해 생긴 소득에 대한 소득세를 부과하는 것을 말합니다. 투자를 통해 손해를 보면 과세되지 않습니다. 증권거래세는 증권을 거래할 때 발생하는 거래 세금입니다.
안녕하세요~
금융투자세(이하 금투세)는 개인이 금융상품에 투자하면 발생하는 소득에 대한 세금입니다.
간단히 말해, 주식, 채권, 펀드 등에 투자하여 얻는 이익에 대한 세금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소득세의 일종으로, 주식·채권·펀드·파생상품 등 금융투자와 관련해 발생한 양도소득에 대해 과세하는 제도를 말하며 말 그대로 주식 등 투자를 하고 이것에서 수익이 나면 세금을 내게 하겠다는 것이니 참고하세요.
질문해주신 금융투자소득세에 대한 내용은 다음가 같습니다.
금융투자소득세가 시행을 앞두고 있는데
이는 한 해에 주식 투자로 인한 소득이 5,000만원을 넘어가게 되면
소득세를 과세한다는 것입니다.
다만, 주식 투자자들은 이렇게 되면 대형 투자자들이 시장을 떠나서 주식 시장이 붕괴될 수도 있다고 염려하고 있으면서
동시에 금투세가 원천징수를 하는 것도 문제라고 비판하고 있습니다.
원래 국내주식이나 코인에는 시세차익에 대한 세금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원래 소득이 있는 곳에 세금이 부과된다는 원칙이 있습니다.
이를 적용하여 국내주식에서도 5천만원 이상 수익을 본 사람에게는 세금을 부과하고
코인은 250만원 이상 수익을 본사람에게 세금을 부과한다는 것이 기본 틀 입니다.
금융투자소득세는 주식, 채권, 펀드 등 금융상품을 투자하여 얻는 이익에 대해 부과되는 세금을 말합니다. 즉 돈을 벌었으면 그에 합당한 세금을 내라는 취지로 이해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