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자는 부모이며 피보험자는 자녀 명의로 교육보험을 가입했습니다. 이제 아이가 성인이되고 보험 만기가 되어가는데 만기시 보험수령자가 자녀로 명의로 되어 있다면 증여세를 안내도되는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