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붉은비단벌레240
붉은비단벌레24021.11.07

보험 만기시 수령자에 따른 증여세 납부여부?

계약자는 부모이며 피보험자는 자녀 명의로 교육보험을 가입했습니다. 이제 아이가 성인이되고 보험 만기가 되어가는데 만기시 보험수령자가 자녀로 명의로 되어 있다면 증여세를 안내도되는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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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임현상세무사입니다.

    보험금의 경우 납입자가 부모이고 피보험자는 자녀의 경우 보험금의 수령자가 누구냐인지에 따라 증여세가 과세여부가 달라집니다.

    1.만기수령자가 자녀인경우: 부모가 보험금을 자녀에게 증여한것으로 보고 증여세과세

    2.만기수령자가 보험료 납입자인 부모의 경우: 납입자가 보험금을 수령하는 것이므로 증여세 비과세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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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직접 보험료를 내지 않은 사람이 보험금을 탄다면 증여세를 신고·납부해야 합니다. 생명보험과 같은 보장성 보험이나 연금보험을 비롯한 저축성 보험 모두 마찬가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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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증여세 과세대상인 것입니다. 보험금계약자(납입자)와 보험금 수령자가 다를 경우, 수령자가 보험금을 수령받을 경우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증여세가 과세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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