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 만기시 수령자에 따른 증여세 납부여부?
계약자는 부모이며 피보험자는 자녀 명의로 교육보험을 가입했습니다. 이제 아이가 성인이되고 보험 만기가 되어가는데 만기시 보험수령자가 자녀로 명의로 되어 있다면 증여세를 안내도되는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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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임현상세무사입니다.
보험금의 경우 납입자가 부모이고 피보험자는 자녀의 경우 보험금의 수령자가 누구냐인지에 따라 증여세가 과세여부가 달라집니다.
1.만기수령자가 자녀인경우: 부모가 보험금을 자녀에게 증여한것으로 보고 증여세과세
2.만기수령자가 보험료 납입자인 부모의 경우: 납입자가 보험금을 수령하는 것이므로 증여세 비과세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직접 보험료를 내지 않은 사람이 보험금을 탄다면 증여세를 신고·납부해야 합니다. 생명보험과 같은 보장성 보험이나 연금보험을 비롯한 저축성 보험 모두 마찬가지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증여세 과세대상인 것입니다. 보험금계약자(납입자)와 보험금 수령자가 다를 경우, 수령자가 보험금을 수령받을 경우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증여세가 과세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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