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보험해지환급금 증여세 문의드립니다.
종신보험 계약자 부모님, 피보험자 자녀로 가입했습니다.
부모님의 납입원금이 6년동안 1억1천 정도 되고,
자녀로 계약자를 변경한 후 자녀 납입원금이 2년동안 4천만원 정도 됩니다.
중간에 해지하게 되면서 수령하게 된 보험환급금은 1억 정도 됩니다.
1) 증여세 신고대상이 되는 금액은 얼마로 봐야 하나요?
1-1) 납입원금 기준 : 부모님 7500, 자녀 2500
1-2) 자녀 원금 보존 : 부모님 6000, 자녀 4000
2) 보험해지일 기준으로 2년 이내에 혼인을 하게 된다고 했을 때, 결혼자금으로 인정받아 비과세 적용을 받는 것이 가능할까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자녀가 당초 부모님이 보험계약자인 상태에서 보험료를 납입중에 보험계약자를 자녀로 변경하여 자녀가 보럼료를 납입하다가 중조에 해지한 경우 증여재산가액은 다음과 같이 산출해야 합니다.
** 증여재산가액 = 해약환급금 × 자녀 외의 부모님이 납입한 보험료 / 총납입 보험료.
이 경우 소급하여 10년 이내에 부모님으로부터 받은 증여재산이 있는 경우 합산을 해야 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