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보험해지환급금 증여세 문의드립니다.
종신보험 계약자 부모님, 피보험자 자녀로 가입했습니다.
부모님의 납입원금이 6년동안 1억1천 정도 되고,
자녀로 계약자를 변경한 후 자녀 납입원금이 2년동안 4천만원 정도 됩니다.
중간에 해지하게 되면서 수령하게 된 보험환급금은 1억 정도 됩니다.
1) 증여세 신고대상이 되는 금액은 얼마로 봐야 하나요?
1-1) 납입원금 기준 : 부모님 7500, 자녀 2500
1-2) 자녀 원금 보존 : 부모님 6000, 자녀 4000
2) 보험해지일 기준으로 2년 이내에 혼인을 하게 된다고 했을 때, 결혼자금으로 인정받아 비과세 적용을 받는 것이 가능할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