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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아한바다표범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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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수익자가 자녀일경우 증여세 문제

안녕하세요. 어머니 보험에 수익자가 자녀일경우

보험금수령시에 증여세 대상에 포함되나요?

금액은 5천만원~1억정도인데요

자녀가 보험금 받고 증여신고해야할까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말씀하신대로 어머니가 계약자이고 수익자가 자녀인 경우 해당 보험금은 자녀에게 증여한 것으로 보는 것이 맞습니다.

    직계존속간의 증여는 10년간 5천만원이 공제되는 점 참고하시고 5천만원을 초과한다면 증여세 신고해야할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1명 평가
  • 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계약자가 부모이고 수익자가 자녀인 경우에는 자녀가 보험금을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증여세 과세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