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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케이스 1]
2022년 10월 11일 4대보험 가입
2022년 10월 6일 일용근무 1일
☞ 일용직으로 근무하다가 4대보험 가입한 경우
[케이스2]
2022년 10월 11,12,13일 3일 일용근무 3일
☞ 4대보험 가입 중 일용직으로 근무한 경우
둘 다 4대보험에 포함하여 신고해야한다고 들었던거 같은데
자세한 내용이 궁금하여 질문드리게 되었습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차충현 노무사
월드노무법인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 가능합니다.
>> 하나의 사업장에서 취업한 경우이므로 상용근로자로서 4대보험에 가입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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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동현 노무사
정훈 노무사사무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케이스 1과 같이 일용직으로 근무하다 4대보험 취득신고를 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케이스 2의 경우 4대보험 취득신고를 한
상태에서 동일한 회사에서 일용직 신고는 불가할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