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햄이햄
햄이햄22.11.08

같은 회사에서 일용직, 상용직 동시에 급여신고해도 되나요?

[케이스 1]

2022년 10월 11일 4대보험 가입

2022년 10월 6일 일용근무 1일

☞ 일용직으로 근무하다가 4대보험 가입한 경우

[케이스2]

2022년 10월 11일 4대보험 가입

2022년 10월 11,12,13일 3일 일용근무 3일

☞ 4대보험 가입 중 일용직으로 근무한 경우

둘 다 4대보험에 포함하여 신고해야한다고 들었던거 같은데

자세한 내용이 궁금하여 질문드리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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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케이스 1]

    >> 가능합니다.

    [케이스2]

    >> 하나의 사업장에서 취업한 경우이므로 상용근로자로서 4대보험에 가입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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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케이스 1과 같이 일용직으로 근무하다 4대보험 취득신고를 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케이스 2의 경우 4대보험 취득신고를 한

    상태에서 동일한 회사에서 일용직 신고는 불가할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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