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까칠한스라소니168
까칠한스라소니16820.12.16

면세 사업자가 매입부가세 환급 받았다면 부가세수정신고 어찌해야할까여???

면세매출만 있는 주택 신축 사업자가요.

매입세액을 불공제 받아야하는데...

매입세액을 환급 받았다면...

부가세 수정신고할때..

가산세를 어떤걸 적용해야할까요?

초과환급신고 가산세 10%

환급불성실가산세 = 환급세액×일수×0.025%

두가지 적용해야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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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최영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과면세 겸영 사업자가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여 매입세액을 과다하게 환급을 받았다면, 질문자님께서 말씀하신 것 처럼

    초과환급 신고 가산세와 환급불성실가산세를 적용하는게 맞는것으로 사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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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0.12.16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설민호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수정신고를 하면서 초과환급받은 세액(본세)와 가산세 두가지를 모두 적용해야합니다.

    정확한 사실관계를 알 경우 보다 상세한 답변이 가능합니다.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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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납부지연가산세만 적용하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 말씀하신 용어로는 환급불성실가산세입니다.

    환급받은 세액 + 환급받은세액 x 일수 x 0.025%를 적용하여 가산세를 납부하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 담당 세무서에 피드백을 받으시고 진행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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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맞습니다. 초과환급된 세액에 대하여 10%의 가산세율을 적용하고, 부당하게 환급받은 세액에 대하여 환급불성실가산세를 적용하는 것이 맞습니다. 따라서 초과환급된 세액에 가산세를 합산하여 납부하시면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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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정동호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당초 면세매출만 있는 면세사업자라면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지 않습니다. 겸영사업자라서 부가가치세 신고한 경우에는 면세, 과세

    매출, 매입을 구분해야 하며, 이를 구분하지 않고 불공제분을 환급받을 경우에 해당한다면, 수정신고로 납부불성실가산세 혹은

    환급불성실가산세와 초과환급신고가산세를 적용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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