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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리운그늘나비123
그리운그늘나비12321.09.28

증여세 궁금증 (답변 부탁드립니다.)

증여 반환은 현금 제외하고 아래와 같이 나와 있는데요.

증여받은 재산(금전 제외)을 증여세 신고기한(증여받은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이내에 반환하는 경우(반환 전에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받은 경우 제외)에는 처음부터 증여가 없었던 것으로 보며(당초 증여와 반환 모두 과세안됨),

증여세 신고기한이 지난 후 3개월 이내에 반환하는 경우에는 당초 증여는 과세하고 반환은 과세하지 않습니다.

증여세 신고기한이 지난 후 3개월 지나서 반환하는 경우에는 당초 증여와 반환 모두 과세됩니다.

저는 증여 받은 게 아니라 보관만 하였고 계좌이체입니다.. 부모님이 인터넷 뱅킹 하실 줄도 모르고 제가 월급 보관 목적으로 가지고 있던 돈인데 오늘 증여세에 대해서 알게 되어서 불안해서 질문합니다... 제발 답변 해주세요 ㅠㅠ

3개월 안에 부모님께 돈 돌려드리면 증여세 안 내도 되나요? 계좌이체니까 현금이잖아요.. 참고로 저는 소득 없고 성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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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기재하신 법의 취지는 현금은 부동산과 달리 구분이 되지 않으므로 현금의 증여 및 반환을 통해 증여세를 회피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함입니다.

    질문자님은 소득이 없으므로 피부양자에 해당하여 질문자님 계좌에 입금된 돈으로 교육비나 생활비로 활용한다면 증여에 해당하지 않는 것입니다. 또한, 국세청은 질문자님의 계좌를 확인할 수도 없고, 확인 대상도 아닙니다. 괜한 걱정을 계속 하시는 것으로 보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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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마승우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가족간의 단순 계좌이체 만으로 증여로 보기에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다만, 통장 보관시 자산 형성에 기여하였다고 인정된다면 증여로 보기 때문에 유의하여야 합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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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증여반환에 금전을 제외하는 것이므로 계좌이체는 불가능하시고, 지금이라도 부모님의 계좌로 자금 관리를 하시기 바랍니다. 월급 보관 목적임을 소명하시면 증여세가 과세되진 않으나 그걸 소명하기 까지 꽤나 어려울 수 있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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