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여 반환은 현금 제외하고 아래와 같이 나와 있는데요.
증여받은 재산(금전 제외)을 증여세 신고기한(증여받은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이내에 반환하는 경우(반환 전에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받은 경우 제외)에는 처음부터 증여가 없었던 것으로 보며(당초 증여와 반환 모두 과세안됨),
증여세 신고기한이 지난 후 3개월 이내에 반환하는 경우에는 당초 증여는 과세하고 반환은 과세하지 않습니다.
증여세 신고기한이 지난 후 3개월 지나서 반환하는 경우에는 당초 증여와 반환 모두 과세됩니다.
저는 증여 받은 게 아니라 보관만 하였고 계좌이체입니다.. 부모님이 인터넷 뱅킹 하실 줄도 모르고 제가 월급 보관 목적으로 가지고 있던 돈인데 오늘 증여세에 대해서 알게 되어서 불안해서 질문합니다... 제발 답변 해주세요 ㅠㅠ
3개월 안에 부모님께 돈 돌려드리면 증여세 안 내도 되나요? 계좌이체니까 현금이잖아요.. 참고로 저는 소득 없고 성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