타인한테 주식을 증여하고 3개월내 증여취소하면 증여세를 안내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런경우도 국세청(?)에서 소명요구서를 받나요?
그리고 내가 증여한 주식 수만큼 3개월내 타인이 돌려주면 저절로 증여취소가 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