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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뜰한문어239
알뜰한문어23921.12.27

타인 주식 대체 증여세? 증여취소?

타인한테 주식을 증여하고 3개월내 증여취소하면 증여세를 안내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런경우도 국세청(?)에서 소명요구서를 받나요?

그리고 내가 증여한 주식 수만큼 3개월내 타인이 돌려주면 저절로 증여취소가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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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최영 세무사입니다.

    증여받은 재산(금전을 제외함)을 당사자간의 합의에 따라 증여세 과세표준 신고기한 이내에 증여자에게 반환하는 경우에는 처음부터 증여가 없었던 것으로 보는 것입니다. 따라가 이 경우에는 처음부터 없었던 것으로 보기 때문에 별도로 무엇을 할 필요는 없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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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증여세 신고 기간 내 증여를 취소할 경우 당초 증여를 취소할 수 있지만, 증여세 신고 기한 후 3개월 이내 당초 증여를 취소할 경우 당초 증여는 그대로 증여세가 부과되지만 반환되는 것은 증여로 보지 않아 한 번만 과세되는 것입니다. 증여세 신고기한 후 3개월을 지나 증여를 취소하더라도 당초 증여와 반환 증여를 모두 각각 증여로 보아 증여세가 과세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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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1.12.28

    안녕하세요. 백승호 세무사입니다.

    증여받은 재산을 3개월 내 반환하면 당초 증여에 대해서는 증여세가 부과되지 않습니다. 단, 현금의 경우에는 취소여부에 관계없이 증여세가 부과되며 주식은 증여세가 부과되지 않을 것으로 생각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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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문용현세무사입니다.

    기재하신 대로 주식 입고/출고를 할 경우, 증여에 해당하지 않고, 별도의 소명요구도 받지 않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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