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타인 주식 대체 증여세? 증여취소?
타인한테 주식을 증여하고 3개월내 증여취소하면 증여세를 안내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런경우도 국세청(?)에서 소명요구서를 받나요?
그리고 내가 증여한 주식 수만큼 3개월내 타인이 돌려주면 저절로 증여취소가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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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최영 세무사입니다.
증여받은 재산(금전을 제외함)을 당사자간의 합의에 따라 증여세 과세표준 신고기한 이내에 증여자에게 반환하는 경우에는 처음부터 증여가 없었던 것으로 보는 것입니다. 따라가 이 경우에는 처음부터 없었던 것으로 보기 때문에 별도로 무엇을 할 필요는 없을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증여세 신고 기간 내 증여를 취소할 경우 당초 증여를 취소할 수 있지만, 증여세 신고 기한 후 3개월 이내 당초 증여를 취소할 경우 당초 증여는 그대로 증여세가 부과되지만 반환되는 것은 증여로 보지 않아 한 번만 과세되는 것입니다. 증여세 신고기한 후 3개월을 지나 증여를 취소하더라도 당초 증여와 반환 증여를 모두 각각 증여로 보아 증여세가 과세됩니다.
안녕하세요. 백승호 세무사입니다.
증여받은 재산을 3개월 내 반환하면 당초 증여에 대해서는 증여세가 부과되지 않습니다. 단, 현금의 경우에는 취소여부에 관계없이 증여세가 부과되며 주식은 증여세가 부과되지 않을 것으로 생각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세무사입니다.
기재하신 대로 주식 입고/출고를 할 경우, 증여에 해당하지 않고, 별도의 소명요구도 받지 않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