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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마트한향고래262
스마트한향고래26220.03.27

제 사진을 마케팅을 위해 몇 년간 사용가능한가요?

제가 이번에 유럽여행세미패키지 회사를 이용하여 여행을 다녀왔는데 신청서를 작성할때 꼼꼼히 읽지 못하고 제 사진을 마케팅을 위해 사용할 수있다는것에 동의를 해버렸습니다. 제 사진은 마케팅을 위해 몇년동안 사용가능한지 알고 싶습니다. 그리고 이제 더이상 못 올리도록 제가 할수 있는 방법은 없는지 알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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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태환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사진사용기간이 얼마인지에 대해서는 질문자분이 동의한 마케팅 약정서를 확인해보셔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더이상 마케팅에 사진사용을 원치 않는다면 여행사와 약정 합의해지를 위한 협의를 해보시고, 이것이 어려울 경우 한국소비자원에 민원제기를 해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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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정보주체가 마케팅을 위해 개인정보, 사진 등의 사용 동의를 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를 언제든지 철회할 수 있습니다. 아울러 해당 사안에 대해서 회원 탈퇴시에는 해당 정보의 삭제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해당 패키지 여행회사의 가입 약관을 다시 확인하여 해당 정보 철회 및 탈퇴에 대한 내용을 확인하고 이에 대한 동의를 철회하기 바랍니다. 이러한 철회에 응하지 않는 경우에는 관계 부처에 민원을 제기하는 방법을 고려바랍니다. 적절한 이용 동의 철회에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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