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아버지 장례 후 남은 재산 정리하는 데 상속에 관하여 여쭤봅니다
아버지 장례 후 계좌를 확인하니깐 현금이 3억쯤 됩니다
부동산등 다른 재산은 취득 당시부터 어머니 명의로 되어 있어서 아버지에게 상속 받을건 현금뿐인데
인터넷에 검색해보면 일괄 공제가 5억이라고 하는데 이게 자식이 받든 어머니가 받든 모든 금액 합산해서 5억인가요??
아버지 상속재산을 아들 한명이 2억 어머니가 1억 이렇게 받아도 일괄공제 5억을 초과하지 않음 되는건지 궁금하고
또 상속세 면제 구간이면 상속세 신고를 따로 하지 않아도 되는지 문의 드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