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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부른사자270
배부른사자27023.03.28

상속세 면제 금액 및 신고 문의?

아버지가 교통사고로 사망을 하셧습니다.

집에는 어머니 와 아들 2명이 있어요.


상속을 어머니 앞으로 다 받을 예정이고, 아들2명은 받지 않습니다.


집이나 차 명의는 어머니껄로 되어있어 상관이 없는데


아버지 앞으로 나오는 회사퇴직금, 보험금, 교통사고 개인 합의금


국민연금일시불 수령금 등등이 있어요.




배우자는 상속세 한도가 5억으로 알고 있어요


(5억이상시 상속세 발생)




만약 아버지 앞으로 나오는 보험금 퇴직금 합의금 등등이 어머니가 받게 되면 5억원이 안넘으면 상속세 신고를 안해도 되나요?




또 아들 2명은 상속받은 금액이 0원이니깐 아무런 행위를 하지 않아도 되나요?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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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배우자가 있는 경우의 상속공제는 일반적인 경우, 최소 10억(일괄공제 5억+배우자공제 5억)입니다.

    배우자공제는 최소 5억에서 최대 30억까지 가능한 것으로, 배우자가 상속받는 재산이 많을수록 공제금액도 커집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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