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입니다.
검사와 경찰은 수사를 담당하는 기관인 점에서는 동일합니다.
다만, 검사는 수사와 기소, 형사재판 단계까지 담당하기에
업무의 범위나 권한은 더 넓다고 볼 수 있습니다.
과거에는 검사가 수사를 지휘하고 경찰은 검사의 수사지휘를 받아서 수사를 하는 형태였으나
현재는 경찰에게도 수사종결권이 있고 검찰과 경찰의 수사에 관한 역할 분담이 이루어진 상태입니다.
기본적으로 수사는 경찰에서 진행해서 범죄혐의가 인정된다고 판단하면
사건을 검찰로 송치하게 됩니다.
검찰은 사건 송치를 받아서 기록을 검토하고 기소여부를 결정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