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 만기후 곰팡이에 따른 보증금차감문제
말 그대로 신축빌라에 2년 살았습니다
만기가 되어 이사를 나가는데 가구로 가려져있던 벽이 물기가 흥건하며 곰팡이가 올라와 있습니다
집주인은 도배비를 뺀다고 합니다
하지만 빌라이고 아무리 신축이지만 결로도 생겨서 그런거 같은데
이부분을 제가 도배를 다시 해줄필요가 있나요
일부러 훼손한것도 아니고 가구에 가려져있었을뿐인데
어떻게 하면 되나요 물어줘야하나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영관 공인중개사입니다.
전문가에게 진단을 받아서 그곰팡이가 왜생긴건지부터 확인하시고 임차인의 과실이 아닌경우 보증금을 차감할수 없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