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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마도호감이넘치는수달

아마도호감이넘치는수달

전세집 도배관련 질문입니다. 도와주세요

2년 만기로 전세집 퇴거예정인데요.

처음 들어올때 도배 장판을 새로 하셨습니다.

(그때 당시 이쪽에 곰팡이가 잘 생긴다고 이야기는 했는데 보통 만기때는 기억 안난다고 잡아떼긴하겠죠..)

어찌됐든 미리 짐을 빼고 보니 역시나 침대 뒤편 벽지가 곰팡이가 생겼더군요. 락스랑 제거제 사서 닦아내도 얼룩이 남는 정도 입니다.

이럴때 보통 어떻게 해결해야 할지 걱정이네요

(저희가 계약서에 관리비에 대한 사항이 누락 되어있습니다. 헌데, 입주 후에 문자로 관리비가 있다고 하더군요. 그래서 이왕 들어온거 얼굴 붉히기 싫어서 2년간 관리비 납부를 해왔는데,

혹시나 도배 비용을 저에게 청구한다 하면 관리비를 경정청구해서 환불 받겠다 이런식으로 가도 되는 걸까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김성훈 변호사

    김성훈 변호사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1. 도배 부분은 임대인과 원만한 합의는 어렵기 때문에 민사소송절차를 통해 판단을 받아야 하겠습니다.

    2. 관리비 부분은 질문자님이 이의제기없이 납부한 부분으로 이를 묵시적으로 인정했다고 판단되어 반환청구의 인용가능성은 낮습니다.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입주 당시에 도배를 했다면 도배 비용을 요구할 가능성이 높아 보이고 관리비에 대해서 이제 와서 다투는 부분은 실제로 관리비를 관리 목적으로 사용한 경우라고 한다면, 받아들여지지 않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다만 관리비나 도배 비용을 어느 정도 당사자가 협의하여 마무리하는 것도 가능할 것입니다만 임대인이 이에 응할지는 반응을 살펴보셔야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