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전세집 곰팡이 제거 및 도배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일주일 전에 전세집에 이사 들어왔습니다.
근데 입주 청소를 하면서 가구나 물건으로 가려져 있던 벽에 곰팡이가 있는 것을 발견하였습니다.
이 검은 곰팡이의 경우 제거를 하려면 벽지를 뜯고 제거해야한다고 합니다.
이 경우 곰팡이 제거 및 도배 비용을 임대인에게 요구할 수 있는 건가요?
현재 임대인은 요청을 거부한 상태입니다. 도배는
새로 할 수 있지만 임차인이 부담하라고 이야기 한 상황입니다.
계약 전에 이 부분을 인지했다면 미리 논의를 했을텐데 가구에 가려졌던 상태라 알 수 없었고 입주 후에 이야기를 하자니 난감한 상황입니다.
아기들이 있어 더 민감하기도 하지만 어쨌든 저는 생활상에 문제가 있는 경우로 판단이 되는데
임대인이 생활상에 문제가 없다고 생각하면 보수를 안해줄수도 있는 건가요?
곰팡이는 명백한 하자아닌가요?
답변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