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집 곰팡이 제거 및 도배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일주일 전에 전세집에 이사 들어왔습니다.
근데 입주 청소를 하면서 가구나 물건으로 가려져 있던 벽에 곰팡이가 있는 것을 발견하였습니다.
이 검은 곰팡이의 경우 제거를 하려면 벽지를 뜯고 제거해야한다고 합니다.
이 경우 곰팡이 제거 및 도배 비용을 임대인에게 요구할 수 있는 건가요?
현재 임대인은 요청을 거부한 상태입니다. 도배는
새로 할 수 있지만 임차인이 부담하라고 이야기 한 상황입니다.
계약 전에 이 부분을 인지했다면 미리 논의를 했을텐데 가구에 가려졌던 상태라 알 수 없었고 입주 후에 이야기를 하자니 난감한 상황입니다.
아기들이 있어 더 민감하기도 하지만 어쨌든 저는 생활상에 문제가 있는 경우로 판단이 되는데
임대인이 생활상에 문제가 없다고 생각하면 보수를 안해줄수도 있는 건가요?
곰팡이는 명백한 하자아닌가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임대차 계약 당시 알 수 없었던 하자에 대해서는 임차인으로서도 임대인에게 그 책임을 물을 수 있는 것이고 계약에 달리 정한 바가 없는 한 그러한 비용에 대해서 임차인이 부담하도록 하는 것은 인정되기 어려울 것입니다 다만 이러한 상황이 중대한 하자로 인정되기는 어려울 것이기 때문에 임대인이 이행하지 않는다고 해서 계약 해지를 주장하는 것은 어려움이 있고 임대차 분쟁조정 신청을 고려하시기 바랍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정찬 변호사입니다.
임대인에게 곰팡이 제거 및 도배 비용을 요구할 수 있으며, 입주 후 발견된 은폐 하자로 보아 임대인 부담이 원칙입니다. 가구에 가려진 검은 곰팡이는 건물 구조적 문제나 이전 관리 미흡으로 인한 명백한 하자로, 임대인이 사용수익에 적합한 상태를 유지할 의무를 다해야 합니다. 임대인이 생활상 문제 없다고 주장하더라도 아기 건강 등 구체적 피해를 들어 반박하며, 사진과 진단서로 증거를 확보한 후 내용증명을 보내 요구하실 수도 있습니다.
거부시 분쟁조정 신청으로 진행도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