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소득세는 산정할때의 기준이 궁금합니다
종합소득세를 산정할때 5월 신고가 들어가는데 작년 1년동안 소득세 신고하는건가요 아니면 작년 5월부터 지금 5월까지의 소득세를 신고하나요?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종합소득세는 한 과세기간(1.1~12.31)의 소득에 대하여 다음년도 5월에 신고납부 하는 것입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2022년도 소득을 신고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2022.01.01~2022.12.31까지 발생한 소득에 대해서 이번 5월에 신고하는 것입니다.
23년도에 발생한 소득은 내년 5월에 신고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황호균 세무사입니다.
종합소득세는 작년1월부터 12월까지 소득에 대한 세액을 결정하는 과정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5월까지가 아닌 12월까지의 소득을 신고하면 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개인에게 2022년 귀속 과세기간중에 소득이 발생한 경우 2023년 05월(성실신고
대상자는 06월) 말일까지 소득자의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소득세 확정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
이 경우 2022년 귀속 소득세 과세기간은 2022.01.01.~2022.12.31.까지의 기간의
개인에게 귀속되는 소득에 대한 소득세 확정신고를 2023년 05월(성실신고대상자는
06월) 말일까지 해야 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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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
종합소득세 과세기간은 1.1~12.31이고, 신고기간은 익년 5월이 됩니다. 따라서 2022년 귀속 종합소득세는 2022.1 1~12.31의 소득을 신고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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