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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안한영앙129
편안한영앙12923.05.14

종합소득세는 산정할때의 기준이 궁금합니다

종합소득세를 산정할때 5월 신고가 들어가는데 작년 1년동안 소득세 신고하는건가요 아니면 작년 5월부터 지금 5월까지의 소득세를 신고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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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종합소득세는 한 과세기간(1.1~12.31)의 소득에 대하여 다음년도 5월에 신고납부 하는 것입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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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2022년도 소득을 신고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2022.01.01~2022.12.31까지 발생한 소득에 대해서 이번 5월에 신고하는 것입니다.

    23년도에 발생한 소득은 내년 5월에 신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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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황호균 세무사입니다.

    종합소득세는 작년1월부터 12월까지 소득에 대한 세액을 결정하는 과정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5월까지가 아닌 12월까지의 소득을 신고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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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개인에게 2022년 귀속 과세기간중에 소득이 발생한 경우 2023년 05월(성실신고

    대상자는 06월) 말일까지 소득자의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소득세 확정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

    이 경우 2022년 귀속 소득세 과세기간은 2022.01.01.~2022.12.31.까지의 기간의

    개인에게 귀속되는 소득에 대한 소득세 확정신고를 2023년 05월(성실신고대상자는

    06월) 말일까지 해야 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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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

    종합소득세 과세기간은 1.1~12.31이고, 신고기간은 익년 5월이 됩니다. 따라서 2022년 귀속 종합소득세는 2022.1 1~12.31의 소득을 신고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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