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개인에게 2022년 귀속 과세기간중에 소득이 발생한 경우 2023년 05월(성실신고
대상자는 06월) 말일까지 소득자의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소득세 확정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
이 경우 2022년 귀속 소득세 과세기간은 2022.01.01.~2022.12.31.까지의 기간의
개인에게 귀속되는 소득에 대한 소득세 확정신고를 2023년 05월(성실신고대상자는
06월) 말일까지 해야 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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