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개인이 근로자로서 근로소득 연말정산시에 세제적격연금저축 또는
개인형퇴직연금(IRP)에 가입 후 납입하는 금액에 대해 근로소득
연말정산시 연금계좌세액공제를 적용받은 이후 해약하여 일시금
또는 연금 이외의 형태로 지급받는 경우 지급하는 금융회사는
지급액에 대하여 15% 기타소득세와 1.5%의 지방소득세를 원천
징수하게 됩니다.
이 경우 연금계좌세액공제 받은 납입액과 수익금 연금계좌세액
공제받지 않은 금액의 수익금에 대해 16.5%의 세금을 징수하는
것입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