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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금저축계좌로 세액공제를 받았는데 연금저축계좌를 해지하면 어느정도를 뱉어야하나요?

미래 노후 준비와 연말정산을 대비해서 많은 사람들이 연금저축계좌를 활용하고 있잖아요.

저도 매달 꾸준하게 투자를 하고 있는데 세액공제도 몇번 받았습니다. 근데 세액공제를 받고 해지하면 세액공제 받은 거 뱉어야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어느정도를 뱉어야하나요? 기준이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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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연금계좌 중도해지 시에는 세액공제 받은 금액과 운용수익에 대해 기타소득세 16.5%(소득세 15%+지방소득세 1.5%)가 원천징수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개인이 근로자로서 근로소득 연말정산시에 세제적격연금저축 또는

    개인형퇴직연금(IRP)에 가입 후 납입하는 금액에 대해 근로소득

    연말정산시 연금계좌세액공제를 적용받은 이후 해약하여 일시금

    또는 연금 이외의 형태로 지급받는 경우 지급하는 금융회사는

    지급액에 대하여 15% 기타소득세와 1.5%의 지방소득세를 원천

    징수하게 됩니다.

    이 경우 연금계좌세액공제 받은 납입액과 수익금 연금계좌세액

    공제받지 않은 금액의 수익금에 대해 16.5%의 세금을 징수하는

    것입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세액공제를 받은 원금 및 수익을 연금 수령 전에 인출할 경우에는 16.5% 기타소득세가 원천징수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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