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빌라 누수 수리 문제, 소유주 연락두절
<사건개요>
다세대주택(빌라)의 문제입니다.
며칠전부터 3층 303호 세대의 현관문에서 물이 흘러나와 빌라의 복도와 계단, 벽이 침수되고 있었습니다.
무슨 영문인지 알 길이 없어서 112에 신고하였고, 경찰관이 문을 개방하여 사람이 살지 않는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당시, 303호 현장은 개수대 아래 바닥부분, 배수관 주변에서 물이 세어나와 온 집안이 물바다가 되어 있었습니다.
그 물이 흘러넘쳐 현관밖으로 까지 흘러내려온 것입니다.
그 결과 바로 윗층인 저희집은 개수대에서 물을 사용하지 못하고 있으며 빌라의 계단과 벽에도 침수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저희집에서 물을 사용하면 303호는 물이 더 불어날 테니까요.
주민들은 공동비용을 들여서라도 하루 속히 수리를 원하나, 현재 303호에는 점유자가 없습니다.
303호에 마지막으로 거주했었던 사람에게 연락해 보았는데 자신은 전세사기 피해자로서
주택보증보험을 통해 전세금을 대위변제 받고 이사를 갔다고 하였습니다.
또한 등기상의 소유주라고 나와있는 사람은 전세사기브로커들에게 명의만 빌려준 사람이라 연락이 안될거라고 말해 주었습니다.
경찰에게 이런 상황을 말하고 수리를 해야하니 문을 개방해 달라 요청하였지만,
자신들은 인사사고가 아닌 것을 확인하였을 뿐, 소유자의 동의 없이는 그 누구도 출입하는데 협조해 줄 수 없다며 문을 닫고 갔습니다.
그 후로도 한차례 더 112신고를 하여 경찰 출동이 있었으나 같은 이유를 대며 돌아갔습니다.
<문의사항>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303호 소유자와 연락을 취해야 하는데 어떻게 해야 하나요?
만약 도저히 연락이 안되고 방법이 없다면, 최후의 수단으로 주민들의 동의를 얻어 열쇠수리공을 통해 강제개방 후 수리 할 작정입니다.
이 방법이 나중에 주거침입의 문제가 된다면,
형법 제22조(긴급피난), 제23조(자구행위)로 대항 할 수 있을까요?
또한 위 법을 주장하며 문을 개방해 줄 것을 경찰관에게 요구할 수 있는지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경찰관이 개입할 수 있는 사안은 아니라고 판단되며, 개인간의 민사적인 권리의무 관계의 문제로 해결하셔야 합니다.
권리침해가 명백하게 발생하는 상황으로 민법상 정당방위 또는 긴급피난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입주자들 회의를 통해 강제적으로 진입하여 수리를 진행하시는 방법도 충분히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그 전에 형식적으로라도 소유자에 대해 수리를 요구하고 응하지 않으면 강제적으로 개방 후 수리하겠다는 의사표시를 전달해두시고 증거를 남겨두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민법상 공시송달에 의한 의사표시 제도가 있으니 이를 활용해보시는 것도 방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