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깔끔한긴꼬리102
깔끔한긴꼬리10222.11.26

집주인이 집수리를 미루고 해주지 않는데 어떻게 할까요?

전 오래된 빌라 1층에서 살고 있는데요. 8월 한창 물난리가 심할 때 작은방의 천장에서 물이 샤는 정도가 아니라 형광등이 있는 자리에서 물이 비오듯이 뚝뚝 떨어져서 난리가 났어요. 집주인에게 물받는 모습과 집에 곰팡이가 피고 난리가 난 사진을 보내고 통화를 했더니 윗층에서 물이 샜기 때문에 거기 문제고 자신은 그 집에 살고 있지도 않으니까 적극적으로 공사를 하지 않을거라며 자신은 과거에 윗층 주인과 싸웠기 때문에 먼저 전화하기도 싫다고 해서 당장 급한 건 저이기 때문에 윗층주인에게 연락을 했지만 거기서도 자신들이 원인이 아닐 수가 있다며 서로 미루기만 했습니다. 나중에 집주인은 저한테 그 빌라 다른 층 사람들한테도 말해서 공사를 추진하라는 등 말도 안되는 소리를 해서 나중에 문제의 소지가 있어 그건 집주인이 하실 일이라고 했더니 자신이 집을 여러채 소유하고 있고 수해로 인해 아주 급한 집부터 수리하고 있다며 나중에는 저한테 좀 기다려달라고 하기에 기다렸더니 9월이 되어서야 설비하시는 분을 보내더니 그분이 원인을 정확히 모르겠다고 하시는데도 계속 그분한테는 말씀하시다 나중에는 그 설비하시는 분과 통화가 안된다는 핑계만 계속 대길래 전 다른분에게 공사를 맡기면 안된다고했더니 어느 설비딥을 지정해주면서 저에게 거기가서 설비하시는 분을 오시게해 원인을 파악해보라고 해 전 설비하시는 분을 모셔왔더니 그 분은 그 당시 물이 떨어질 때 봤으면 모를까 지금은 원인을 알 수 없다고 합니다.

그 때 말고는 비가 웬만큼만 와도 물이 떨어지지는 않는데 집주인은 못쓰게 된 형광등과 곰팡이가 핀 벽지도 수해로 인한걸 집주인이 해줄 의무는 없다고 합니다.

내년 여름 수해때 또 물이 샌다면 또 이런 식으로 수리를 안해줄수도 있는데 만약에 윗층이 원인이 아니더라도 집주인이게 의무적으로 집수리를.먼저 하게끔 할 수 있는 법적절차를 알고 싶어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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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집주인이 수선의무를 다하지 않아 임대목적을 달성하기 어려운 상황이라면 이를 들어 계약해지를 통보하시는 것도 가능하실 것이며, 만약 그로 인해 손해가 발생한 부분이 있다면 손해배상청구도 해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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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임대인은 임차인이 목적물인 주택을 사용·수익할 수 있도록 할 의무를 집니다(「민법」 제618조). 이를 위해 임대인이 주택을 임차인에게 인도해야 하며, 임차인이 임대차기간 중 그 주택을 사용·수익하는데 필요한 상태를 유지하게 할 수선의무를 집니다(「민법」 제623조).

    윗층 누수문제라도 임대인이 이를 해결해야 할 의무를 부담합니다. 질문자님은 내용증명을 통해 임대인에게 보수의무이행을 요청했다는 사실을 입증자료로 남기시고, 해태시 임대차계약해지 주장을 할 수 있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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