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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그럭저럭 사는거야.
어머니 께서 3월초에 돌아가시면서 세종시에 대지100평(공시지가 3억5천만원.. 현시가 5~7억원정도) 남기셨슴니다.
상속인은 3형제로 장자1인이
상속을받고 2명에게 각각2억원
씩 주면 세금이 면제 되는지요?
세금이나온다면 얼마나되는지요?
4개의 답변이 있어요!
이용연 세무사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
∙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피상속인(=돌아가신 분, 여기서는 어머님)의 사망으로 인하여 피상속인의
재산, 채무 등이 상속인인 자녀 3명에게 상속이 되는 경우 자녀는 상속세
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
이 경우 피상속인의 상속재산가액에서 일괄공제 5억원과 장례비공제 500만원
공제를 하게 됨으로 피상속인의 상속재산가액이 5.05억원 이하인 경우에는
상속세 신고만 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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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원일 세무사
세무회계 이음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금·세무분야 상담 지식답변자 조원일 세무사 입니다.
문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
우선 배우자가 없는 경우 5억원을 일괄공제 받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사전에 증여받은 재산이나 금융소득 등이 있으면 상속세가 나올 수 있으니
주변 세무사분에게 의뢰를 하시는 것을 추천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길 바라며, "좋아요 버튼(👍)" 부탁드립니다.
추가 문의사항은 댓글 남겨주시면 답변드리겠습니다.
박성진 세무사
세무법인삼익
7억정도 상속재산이면 일괄공제 5억을 차감하고 상속세가 대략 3천만원정도 될것으로 생각되며
또한 다른 상속인의 지분을 받으며 대금을 지급한 경우 양도로 보게됩니다.
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안녕하세요. <세무회계 문>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상속인으로서 자녀만 있다면 최소 5억이 공제가 됩니다. 따라서 시가 7억 및 공제 5억을 가정했을 경우, 상속세는 약 3천만원입니다. 상속세는 상속인들이 연대납세의무를 지게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