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세무회계 사무소 더율 이민형 세무사입니다.
자세한 사항은 내역 전부를 알아야 말씀드릴 수 있는 점 먼저 안내드립니다.
말씀주신 바로는 일괄공제, 배우자공제, 금융재산공제 적용가능할 것 같습니다.
공제액은 대략적으로 총 10억원 가량 정도로 예상되는데,
왜 어머니께서 재산 모두를 받으셔도 전액 공제가 되지 않냐면,
배우자상속공제 한도에 걸릴 것으로 보이기 때문입니다.
또, 참고삼아 말씀드리자면, 상속재산으로 토지 등 부동산 금액을 9억원 정도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상속세 신고 시에는 상속세법에서 규정한 평가방식으로 금액을 평가해야 하므로
신고 시에는 알고 계신 금액과 달라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상속세가 나오는 상황으로 보이니,
상담을 받아보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