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상속세는 총 상속재산을 기준으로 산출하는 것이기에 누가 얼마를 상속받는지에 따라 상속세 부담이 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배우자공제는 배우자가 받은 금액만큼 공제금액이 최대 30억까지 적용될 수 있기에 배우자가 있는 경우에는 배우자가 받는 금액에 따라 상속세 부담이 달라질 수 있으나, 미혼인 경우에는 배우자공제가 적용될 수 없기에 상속세 부담도 달라지지 않습니다.
다만, 상속인이 아닌 제 3자에게 상속 시 해당 금액(2.1억)은 일괄공제 5억에서 제외될 것이어서 어머님께 모두 상속하는 것보다 세부담은 늘어나며, 10% 세율구간 예상 시 2100만원 정도 추가부담이 발생으로 추정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