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재차 질문드려서 죄송합니다ㅠㅠ....
미혼인 제 재산이 부동산 2억 예금 10억입니다
어머니에게 상속시 대충 1.5억 상속세가 나온다고 하는데
제 3자 3명에게 각각 7천만원 상속하고 나머지 금액을 어머니가 상속받으면 총 상속세는 얼마정도 나올까요? 대략적인 금액을 대충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제3자에게 증여가 아닌 상속입니다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그러면 상속세가 훨씬 많이 나옵니다. 상속인이 아닌 자에게 상속을 할 경우 상속공제를 적용받을 수 없습니다. 기재하신 것처럼 본인이 사망하면서 상속을 할 경우 상속세는 2억 1천만원 보시면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상속세는 총 상속재산을 기준으로 산출하는 것이기에 누가 얼마를 상속받는지에 따라 상속세 부담이 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배우자공제는 배우자가 받은 금액만큼 공제금액이 최대 30억까지 적용될 수 있기에 배우자가 있는 경우에는 배우자가 받는 금액에 따라 상속세 부담이 달라질 수 있으나, 미혼인 경우에는 배우자공제가 적용될 수 없기에 상속세 부담도 달라지지 않습니다.
다만, 상속인이 아닌 제 3자에게 상속 시 해당 금액(2.1억)은 일괄공제 5억에서 제외될 것이어서 어머님께 모두 상속하는 것보다 세부담은 늘어나며, 10% 세율구간 예상 시 2100만원 정도 추가부담이 발생으로 추정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권영일 세무사입니다.
미혼인 자녀가 사망하여 부모가 아닌 제3자(타인)에게 유언으로 재산을 증여(유증)하는 경우, 상속세 부담액은 상속인(부모 등)이 받는 경우와 달리 공제 혜택이 줄어들어 세 부담이 증가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