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연장소인 pc방에서 흡연을 하였을때 어떤 법이 적용이되고, 어떤 기관에서 처리를 하는건가요?
현재 pc방은 흡연부스가 설치 되어 있고, 흡연부스 안에서만 흡연이 가능하게 되어 있지만 간혹 좌석에서 종이컵등을 재털이로 사용하여 흡연을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금연구역에서 흡연을 한경우 어떤 법이 적용되는지 궁금하고, 아울러 어떤기관에서 단속을 하는지도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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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금연구역에서 흡연시 국민건강증진법에 따라 1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보건복지부에서 관할하는 사항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국민 건강 증진법에 기하여 PC방에서 흡연하는 사람은 10만원, PC방 내에 금연구역 표시를 하지 않은 업주는 1차 위반시 170만원, 2차 위반시 330만원, 3차 위반시 5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 처분 받을 수 있습니다. 주의를 요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국민건강증진법에 따라 금연구역으로 지정된 공중이용시설에서 담배를 필 경우 국민건강증진법에 따라 1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금연단속은 보건소에서 담당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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