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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법무담당직원
근저당권자(제3제공)에게 현재 채무상황과 근저당권실행하는것을 반드시 미리알려야하나요
아니면 채무자가 채무가있고 회수가되지않으니
바로 실행하면되나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장주석 변호사
법무법인(유한) 시그니처 변호사
∙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
채무자에게 알릴 필요없이 바로 근저당권 실행(임의경매)하시면 됩니다. 물론 경매신청을 위해서는 비용이 발생하므로 그 전에 채무자에게 임의변제를 요구하는 차원에서 한번 통지하는 것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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