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근저당권 선순위인경우에 법적조치(지급명령)진행안해도되나요.
채권자로서 근저당선순위는맞는데요.
추후 채무액에대해서 맞지않다고 채무자와다툼이예상되는경우
채권회수를위해서 근저당만실행하면되나요?
혹시 소송이나 지급명령도 함께 또는 선진행해야하는게좋을까요?!
법률
채권자로서 근저당선순위는맞는데요.
추후 채무액에대해서 맞지않다고 채무자와다툼이예상되는경우
채권회수를위해서 근저당만실행하면되나요?
혹시 소송이나 지급명령도 함께 또는 선진행해야하는게좋을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