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의원 선거 후보자의 프로필을 보면 범죄양력(?)을 조회할 수 있는데,
그럼 결국 전과가 있어도 국회의원에 출마가 가능하다는 소리잖아요,
같은 맥락으로 그러면, 전과가 있어도 공무원이나 선생님이 될 수 있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전과가 있다는 이유만으로 공무원이나 교사가 절대로 될 수 없는 것은 아닙니다. 국가공무원법 등에 의하면 형이 집행되거나 집행유예기간이 만료된 때로부터 일정기간 동안에는 공무원에 취업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일정 기간이 경과한 이후에는 공무원으로 취업하는 데 지장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