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검색 이미지
해고·징계 이미지
해고·징계고용·노동
해고·징계 이미지
해고·징계고용·노동
설명충
설명충24.02.12

공무원이나 직장 채용시 범죄이력 조회관련 궁금합니다.

일반 직장이나 공무원 채용시 범죄이력 조회하는 경우가 있는데 정치인이나 대통령 선거에는 범죄자들은 범죄를 저지른 사람을 뽑는게 당연한가요??

지금 정치인들 보면 음주운전, 법인카드 사적 이용, 폭행 등 여러 범죄로 인해서 처벌받은 전과가 있는데 버젓이 국민의 대표가 된다면서 선거활동하는 거 보면 역겹습니다. 그런 사람들 지지하거나 따라다니는 사람들

보면 나라를 몰락시키는거 아닌가요?? 그럴거면 공무원이나 유, 초등학교 교사들도 범죄자 뽑는것이 합법이 되어야 하는 것이 아닌가 의구심이 듭니다.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답변의 개수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선출직의 출마가 범죄경력으로 제한되지는 않으며, 범죄경력이 있는 후보자가 당선되는 것은 지지자의 수준에 맡겨져 있는 것으로 보아야 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당연하다고 볼수는 없지만 해당 부분에 대해서는 선거하는 사람들이 판단할 문제라고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인사노무분야는 노동법에 관련된 질문을 하는 곳입니다. 정치적인 울분은 커뮤니티 같은데 쓰세요.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1. 선출직 공직자의 경우 과거 범죄 이력 등으로 인하여 임용 자체가 불가능한 것은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2. 한편, 시험 등을 통한 공개채용 방식의 공무원 임용의 경우에도 과거 범죄 이력 등이 영구 결격사유가 되는 것은 아니며 일정 기간이 지나면 임용이 가능합니다.

    3. 일반 사기업의 경우 직원 채용 시 범죄이력 등에 대한 조회 자체가 불가능하며, 조회가 가능한 근거 법령도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